[공모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진 UCC 공모 (응모기간, 총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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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모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진 UCC 공모 (응모기간, 총상금)

by 인포맨119 2023.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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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진 영상 공모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진·영상(UCC) 공모전

행정안전부는 '자전거를 가까이! 안전하게! 즐겁게!'를 주제로 10월 4일(수)부터 11월 10일(금)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진·영상(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평소에 자전거를 자주 이용하시거나 동호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공모전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상에게는 장관상과 상금이 무려 100만 원을 수여한다고 합니다.

 

사진·UCC 공모전 안내 사이트

 

1. 공모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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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진 영상 공모전<캡처=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이 공모전을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자전거 사진·UCC 공모전은 친호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널리 퍼져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공모주제

-안전문화: 올해 공모전 주제는 '안전문화 확산(자전거 5대 안전수칙)'과 '보행자·자동차와 공존' 등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①안전모 쓰기 과속하지 않기 ②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③야간 전조등 켜기 ④음주 운전하지 않기

-일상: 이동수단(통근·통학, 장보기 등), 자전거 여행(지역 관광, 국토종주 등)

 

작품규격

-사진: 디지털카메라, 해상도 2560×1920pixel  이상, JPG파일(화면 비율 4:3)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사진은 개인, 영상(UCC) 부문은 개인 또는 3명 이내 단체(팀) 응모 가능

-단체응모 시 단체명(팀명)으로 접수하고 입상한 경우 팀명으로 시상함

 

응모기간

-2023년 10월 4일(수)~11월 10일(금)

 

2. 응모방법 및 심사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홈페이지 → 공모전 → 공모전 참여하기 → 참여하기 → 작품 제출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 보기

 

심사절차

-심사위원 구성: 5명(외부전문가 4명, 내부위원 1명)

-심사방법: 2회에 걸쳐 진행

 1차(개별심사): 심사위원별 합산점수 상위작품(2배수) 선정

 2차(종합심사): 1차 선정작품 대상 순위 결정

 #순위 내 작품은 공개검증 및 의견 수렴 후 최종 선정

-심사항목: 주제 부합성, 작품 완성도, 활용 가능성 등 종합평가

 

 

3. 수상작 발표 및 시상

구분 사진 부문 UCC 부문
장관상(9), 부상품 240만원 장관상(8), 부상품 320만원
대  상(2점) 장관상(1), 부상품 100만원 장관상(1), 부상품 100만원
최우수(2점) 장관상(1), 부상품 50만원 장관상(1), 부상품 70만원
우  수(2점) 장관상(1), 부상품 30만원 장관상(1), 부상품 50만원
장  려(11점) 장관상(6), 부상품 10만원 장관상(5), 부상품 20만원

 

발표 및 시상

-발표: 2023년 12월 15일(금) 예정(자전거행복나눔 사이트 및 입상자 개별 통지)

-시상: 사진, UCC 부문으로 나누어 장관상 시상

-사진(장관상 9점, 부상 240만원 상당)

-UCC(장관상 8점, 부상 320만원 상당)

 

4. 유의사항

-사진은 1인당 3점까지, 영상(UCC)은 1인(팀) 당 1점(1건) 이내로 제출 가능하며 동일 부문에서 중복해 시상하지 않음

-응모작품은 개인 또는 팀명(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며, 팀명으로 제출한 작품이 선정된 경우 팀명으로 시상함

-응모작품은 본인이 직접 제직해야 합니다.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고 수상 후 위반 사실 발견 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음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원본파일을 필히 제출해야 함

-출품작의 저작권은 출품자(창작자)에 있으며, 수상작에 한해 주최 측이 저작물을 공모전의 취지와 목적(홍보, 교육, 저시)을 달성하기 위해 복제 및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에 동의해야 함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부상으로 대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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