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임금 5급 이상 2.3%, 6급 이하는 3.1% 인상
정부에 공무원 보수 수준을 권고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5급 이상 2.3%, 6급 이하는 3.1%로 결정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5%) 오른 9,860원으로 정해진 가운데, 공무원노조측은 월 37만7천 원 정액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특히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이 잇따르고 있어 정부도 무작정 임금인상을 억누를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5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직급보조비의 경우 6급 이하 2만원 인상, 정액급식비는 총액 1만원을 인상하되, 7~9급의 경우 임금과 보조비 등을 추가로 차등해 인상키로 했습니다.
위원회가 보수 인상률을 권고하면 예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이를 검토해 확정한 후 대통령 승인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재부는 이달 말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할 때 공무원 보수 인상률도 함께 공개합니다. 통상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제안한 인상률보다 낮게 책정됩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며 긴축 기조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 인상률을 높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최저임금과 자주 비교되는 9급 초임(1호봉)의 임금인상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전체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1.7% 수준이지만 9급 초임의 임금인상률은 5%였습니다.
올해 최저임금(9,620원)이 전년 대비 5% 오르면서 정부가 같은 수준의 인상률을 9급 초임에만 적용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9급 일반직 초임 공무원의 월지급액은 지난해 168만6500원보다 8만4300원 오른 177만800원으로 정해진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에도 '7급 이하 저년차 추가 차등 인상'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내년 9급 초임 공무원의 임금인상률이 올해와 비슷한 5% 수준으로 정해진다면 월지급액은 약 186만원이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