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준중위소득' 6.09% 인상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족 기준 6.09% 인상됩니다. 맞춤형 급여체계로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데요,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3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올해 540만964원에서 6.09% 증가한 572만991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207만7892원에서 7.25% 높아진 22만8445원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83만3천572원(올해 162만289원) 이하, 1인가구 기준 월소득 71만3천102원(올해 62만3천368원) 이하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 되었습니다. 먼저 내년 생계급여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됐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50%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는 183만3572만원이고, 의료급여는 229만1965원, 주거급여 275만358원, 교육급여 285만4956원 이하가 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만 1000원~2만 7000원(3.2~8.7%) 인상합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1000원, 중학교 65만4000원, 고등학교 72만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