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중위소득' 6.09% 인상...4인가구 57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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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중위소득' 6.09% 인상...4인가구 573만원

by 인포맨119 2023. 7. 28.

2024년 '기준중위소득' 6.09% 인상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4인가족 기준 6.09% 인상됩니다. 맞춤형 급여체계로전환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데요,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2023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 올해 540만964원에서 6.09% 증가한 572만991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1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올해 2077892원에서 7.25% 높아진 228445원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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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2만5천가구 신규 수혜

 

이에 따라 내년에는 4인가구 기준 월소득 183만3천572원(올해 162만289원) 이하, 1인가구 기준 월소득 71만3천102원(올해 62만3천368원) 이하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 되었습니다. 먼저 내년 생계급여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됐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50%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따라서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는 1833572만원이고, 의료급여는 2291965, 주거급여 275358, 교육급여 2854956원 이하가 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 1000~2 7000(3.2~8.7%) 인상합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1000, 중학교 654000, 고등학교 72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합니다.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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