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 의료비 태아당 100만원...임신·출산 바우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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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둥이 의료비 태아당 100만원...임신·출산 바우처 확대

by 인포맨119 2023. 7. 29.

다둥이 임신·출산 진료비 확대...쌍둥이 200만원, 세쌍둥이 300만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7일 임신과 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해당 대책은 늦은 결혼으로 인해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인해 다둥이(쌍둥이 이상)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 대해, 임신·출산 전 과정에 대한 지원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 원,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일괄 14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둥이 임신의 경우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태아 1명당 100만 원씩으로 바우처 지원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둥이 임신 가정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다둥이 지원안
▲다둥이 출산가정 지원안<출처=정책브리핑>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임신 9개월 이후'에서 '8개월 이후'로 늘어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출산 시 배우자가 충분히 출산 후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둥이 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도 확대합니다.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해 지원기간을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최대 2명의 도우미를 최대 25일 지원했지만, 2024년부터는 신생아 수에 맞춰 도우미를 지원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40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임신 준비과정부터 임신·출산 과정 및 영아의 건강관리, 출산 후 양육 지원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지원대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해 필수 가임력 검사비용을 지원한다.

2024년부터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해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5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여성에게는 난소기능 검사, 부인과 초음파 등 검사에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남성에게는 정액검사 등 검사에 최대 5만 원을 지원한다.

 

(2) 난임 시술비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난임시술비 지원은 지방에 이양된 사업으로 시. 도에 따라 일부 소득계층에게만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난임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 폐지를 추진한다.

 

(3) 냉동난자 활용한 보조생식술 비용을 지원한다. 

현재는 냉동한 난자를 활용한 임신 시도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상황이다. 정부를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실제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4) 임산부가 태아 검진시간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정부는 임산부가 태아검진 시간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등을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5)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고위험 임신 질환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4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한다. 

 

(6)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년부터 가구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도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7)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현재 6개 지역(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경기남부 수원)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간호사)을 배정하여 건강상담 및 영아발달을 추적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까지 해당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8)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다둥이·다자년 가구는 부모 외 돌봄 인력이 꼭 필요하나 아이돌보미 지원은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 수준이 제한되어 다둥이 가구의 비용부담 완화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다둥이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24년부터 다자녀 가구에 대한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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