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이란? 보장항목에 대해 알아보자
나도 모르게 가입이 되어 있는 시민안전보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사와 계약하고 운영하는 보장제도입니다.
시민들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생명과 신체에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하게 됩니다.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할 당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일괄 가입이 되는 형식입니다.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가입을 시켜주기 때문에 보험료는 시민들이 따로 내지 않고 관할 지자체에서 납부를 하게됩니다. 단, 거주하는 지자체별로 가입여부와 보장항목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 보장항목이 다른 시민안전보험
-서울특별시의 경우 사회재난 사망을 비롯해 자연재해 사망, 화재·폭발사망, 대중교통사고 사망(2000만원), 화재·폭발 후유장애, 대중교통사고 후유장해(2000만원 한도)가 보장항목 대상입니다. 또한 자연재해 후유장해(500만원 한도), 스쿨존·실버존 교통사고(1~4급)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금은 2000만원 한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자연재해 사망과 화재폭발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도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원받고 개물림 사고에 대한 응급실 내원 치료비, 사회재난 사망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화재, 폭발, 붕괴, 스쿨존, 대중교통, 자연재해, 사회재난, 감염병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화재, 폭발, 자연재해, 스쿨존, 대중교통 뺑소니·무보험차, 의료사고, 강도와 실버존, 개물림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는 화재, 폭발, 붕괴를 비롯해 대중교통, 가스사고, 물놀이, 스콜존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자연재해와 화재, 폭발, 붕괴, 그리고 대중교통 사고와 강도상해, 스콜존 사고, 전세버스, 실버존 사고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화재, 폭발, 붕괴사고를 비롯해 대중교통, 수콜존, 강도, 익사, 농기계사고와 감염병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국민재난안전포털'(홈페이지 가기)에 접속하셔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들
1. 국민들 모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나요?
거주하는 주소지의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지자체별로 보장항묵과 보장규모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2. 타지역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주소지의 지자체에서 타 지역 및 국외에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도 보장하도록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재난지원금과 안전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지난 2021년, 법제처에서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금은 중복지급 금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검토하였습니다.
4. '후유장해'의 정의 및 분류체계는 어떻게 되나요?
'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신체에 남은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합니다.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신체부위(눈, 귀, 코, 다리, 손가락 등) 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뉩니다.
5.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처리 절차와 청구기간, 청구권자는 어떻게 되나요?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정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공제회는 사고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사고사실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보상 여부를 판단한 이후에 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청구기간은 사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청구권자는 피공제자로 하고,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 중 대리인을 지정해 사고접수 및 공제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