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만18세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기획재정부는 7월 27일 ‘2023년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확대 및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제공됐던 자녀장려금 기준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높여 수령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최대지급액을 기존 1인당(만18세 미만의 자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해 올해보다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양가 합치면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해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는 게 정부측의 설명입니다.
출산 및 양육수당
출산 및 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근로 소득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는 출산,양육 지원금을 손금 및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요건도 연 200만원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한도도 최대 2배로 확대될 예정이며, 문화산업의 경우 K콘텐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콘텐츠 세약공제 확대
K-컬처 확산의 핵심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폭 상향됨에 따라 현행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내년 1월 발생분부터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5%,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로 상향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도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기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현행 30%에서 40%로 한시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전통시장과 문화비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 공제율도 40%에서 50%로 각각 10%P로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오는 10월부터는 결막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반려동물 진료비 100여개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시행합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자녀장려금 확대를 비롯한 개정안 내용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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