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인용사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위반한 위헌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 없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권력 남용이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국회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헌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물리적으로 압박하며,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와 감시를 지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헌법 수호 의무를 명백히 저버린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 尹대통령 탄핵 판결문
또한 계엄 하에 발효된 포고령을 통한 국민의 언론·집회·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전방위적으로 제한됐으며, 이는 법치주의에 반하는 조치로 민주공화국의 헌법질서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헌재의 선고로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됐습니다. 향후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1. 탄핵소추 5가지 쟁점과 판결
1.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위반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 당시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호아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국무회의의 정식 심의와 건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 계엄 선포 시 필요한 공고 절차와 국회 통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국회와 헌법기관에 대한 권한 침해
- 비상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방해했습니다.
- 이는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한 것입니다.
- 중앙선관위에 대한 위법한 침입과 정치인, 언론인 등의 불법 체포 시도는 헌법기관의 권한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헌법재판관 8명 임기 및 프로필
3. 국민 기본권의 광범위한 침해
-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광법위하게 제한되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법치국가 원리와 민주국가 원리를 위반하며,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4. 헌법 수호의 책무 위반
- 윤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습니다.
- 군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습니다.
5. 파면 결정의 정당성
-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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