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저축통장 보유 혜택 대폭 강화, 금리 2.8%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주택청약저축통장 금리 비롯한 가점제 등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는 소식입니다.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되는 청약저축통장의 금리가 현재 2.1%에서 2.8%로 기존대비 0.7% 인상됩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청약저축 가입자 수가 2,583만 7,293명으로 전달과 비교해 4만 4771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금리와 비교해 과도하게 낮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정부가 이런 여론을 반영해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방향에 따라 작년 0.3% 인상에 이어 이번까지 총 1%p가 인상된 것입니다.
1. 금리인상 2.8%p
청약저축 금리가 2.8%p로 인상되면서 주택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조정됩니다.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연 3~4%대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도 1% 정도 낮은 수준입니다.
2.8% 청약통장 금리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은 것도 사실이지만, 청약저축통장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과 혜택을 생각하면 그동안 청약통장 해지 분위기는 조금 누그러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의 금리도 이번에 3.6%에서 4.3%p로 인상됩니다.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저축금리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도 조금씩 상향했습니다. 주택구입을 위한 디딤돌 대출이 2.15~3.0%였던 것이 2.45~3.3% 구간으로 조정되고,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은 금리는 1.8%~2.4%에서 2.1~2.7% 구간으로 금리가 소폭 조정됩니다.
다만 공공분양주택 뉴:홈 모기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서민을 위한 정책 대출 금리는 동결됩니다.
2. 금융·세제 지원
청약저축통장은 장기 보유자가 많죠? 이번에 통장 장기 보유자에게는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를 0.2% p에서 0.5%p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변경내용>
1. 기존에는 통장가입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2. 앞으로는 통장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우대금리 적용은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단 당해연도 청약통장을 활용해 청약에 당첨돼 해지할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유지됩니다. 우대금리와 관련한 개선 사항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세제지원도 확대됩니다. 소득공제를 위한 연간 납입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 부분은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어서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도 2025년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3. 통장 기능강화
통장기능도 기존보다 강화됩니다. 청약 가점제의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통장 보유기간의 1/2을 합산 인정해 줍니다. 최대 3점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5년(7전), 배우자 4년(6점)일 경우 본인 청약 시 5년(7점)에 배우자 2년(3점)을 합산해 10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 가점이 동점일 경우 추첨 방식이 아니라 통장 장기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고, 인정 금액도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여유가 있다면 보다 일찍 가입해 매달 10만 원씩 5년을 납입해 두면 성년이 되었을 때 남들보다 청약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가입해 두는 걸 권장드립니다.
금리조정 및 금융지원과 관련한 변동사항은 8월 중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 예고와 고시 개정,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함께 읽었을 때 더욱 유익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