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가입신청과 조건 알아보기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받기 시작한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8월의 경우 1일부터 11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가입신청을 못한 분들은 이번에 꼭 가입신청을 완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6월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였으며, 7월에는 3일~14일까지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이기간 약 27만5천명이 가입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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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입조건
가입이 가능한 연령은 만19세~34세까지입니다. 이 나이를 넘기면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라면 병역이행기간은 연령계산에서 제외해 6년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은 은행별 앱을 통해 오전 9시부터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7월부터는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22년 기준 개인소득·가구소득으로 가입가능여부 확인이 이루어지며, 가입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들은 8월7~18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지난 6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을 신청한 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은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지난 7월2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했습니다. 계좌개설 가능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가입을 하려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6월 가입신청자 중 가입이 가능하지 않다고 안내 받은 약15만6천명이 지난 7월에 가입을 재신청 하였으며, 재신청한 청년들은 22년 기준으로 개인소득·가구소득 등을 확인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기준
가구소득의 경우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22년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은 원칙적으로는 가입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에는 만기 5년 동안,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매월 납입한 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급은 익월에 적립됩니다.
이자소득 비과세 요건과 관련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전년도 소득이 확정(소득확인증명)되기 전에 전전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청년들은 전년도 소득 확정 후 소득확인 절차를 한번 더 거쳐 비과세 적용여부가 학정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앞으로는 전전연도 소득으로 즉시 가입이 확정될 수 있도록 개설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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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던 장마가 끝났습니다. 시원한 가을이 오기 전에 가입조건에 해당하시는 청년분들은 꼭 가입하셔서 내 통장을 살찌우는 좋은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