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청구되던 TV 수신료(2,500원)가 30년 만에 분리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방법과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서의 수신료 분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전은 7월 12일부터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TV 수신료 분리를 위한 시스템을 준비기간 동안에는 종전과 같이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이전과 달리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했다고 해서 '전기료 미납'으로 단수, 단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단, 가정에 TV가 있는데도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1.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기존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만 납부하고 TV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에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 TV가 없으면 상관없지만 TV가 있는데도 TV 등록을 하지 않으면 1년 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3만 원을 추징금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이는 KBS가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를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해오던 세대는 조금은 번거로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전기요금에 함께 고지되어 오던 것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분리징수 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대에 TV가 없음에도 전기요금에 함께 고지되어서 매달 수신료를 납부하던 세대는 이제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이제 세대에 TV가 없으면 따로 증명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분리징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분리납부 신청방법은?
분리징수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기존에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해 오던 세대는 한전 고객센터(123)에 전화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납기일 4일 전(영업일 기준)까지 신청을 하게 되면 당월요금에 해당하는 전기요금액만 자동이체로 출금이 됩니다.
TV 수신료는 추후에 별도 안내를 통해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를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분리신청은 한번만 하면 됩니다.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실시하지 않았던 세대의 경우 지정계좌 납부 희망시 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증의 '고객전용 지정계좌'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미납요금이 있다면 포함해서 당월요금과 TV수신료를 각각 분리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한전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 후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됩니다. 단, 지로 및 편의점 QR은 당분간 분리납부가 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아파트 관리비에 요금을 합산 납부하던 세대
고압 아파트의 경우 한전과 계약을 통해 전기 사용량을 일괄 통보하고 청구된 요금을 가구별로 사용한 전기량에 따라 배분을 해왔습니다. 때문에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분리납부와 관련하여 한전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간에 갈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관리사무소가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세대에서 한전으로 직접 신청하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신청을 먼저 하고, 관리사무소에서 한전에 제출해 분리징수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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