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9월 1일부터 접수, 신청자격 방법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신청접수를 9월 1일부터 10월 2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1998년 7월 2일~1999년 7월 1일 내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에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시·군 지역화폐로 분기별 25만원을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2. 신청절차
● 신청기간: 9월1일~10월 2일(월)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분기별 온라인 신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은 자동신청 처리가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전에 사용하신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미동의' 선택하신 분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3.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
①신청서 작성
②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④지난분기 소급신청의 경우 2022년 4분기 및 2023년 1분기~2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신청은 "예" 선택
④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 지급
⑤서류첨부
-주민등록표 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최근 5년(주민등록 계년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신청기간 내 발급본)
-신청(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및 증빙서류(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이 부모님이거나 세대를 같이하는 조무모, 형제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서류를 아래에 파일로 첨부합니다. 다운받아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4. 지급일정 및 유의사항
지급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기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선정기간 |
3분기 | 2023.07.01 | 1998.07.02~99.07.01 | 2023.09.01~10.02 | 2023.09.05~10.10 |
4분기 | 2023.10.01 | 1998.10.02~99.10.01 | 2023.11.01~11.30 | 2023.11.05~12.08 |
참고로,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24세 청년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성남시 거주 청년에게는 20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20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접수기간 중 개명이나 주소지, 연락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보를 미수정해 발생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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