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광복절을 맞이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2024년 8월 15일 자로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행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41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벌점 감면과 여객·화물·운송업 및 생계형 어업인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를 함께 실시해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중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대상자가 41만 6847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대상자들이 특별감면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취소·정지 감면 대상자 확인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자 감면 대상자 확인
1. 경찰청 교통민원24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자를 비롯해 면허시험 응시 제한조치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 벌점을 일괄 삭제해 줍니다. 면허 정지나 취소처분 집행철회와 잔여기간을 면제해 줍니다.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처분도 해제합니다.
이렇게 운전면허 관련 각종 처분을 받은 자들이 이번 광복절 특사 특별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상단에 <조회> 버튼을 누르면 <특별감면 대상확인>이라는 파란색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면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간편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을 하시고 개인정보 입력 후 확인하시면 됩니다.
PC를 이용해서 확인하시기 위해서는 웹보안 및 키보드보안 설치 및 동각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감면 대상확인 사이트 접속
▲교통민원24 특별감면 대상확인 하러하기
2. 특별감면 내용 및 제외대상
구분 | 특별감면 효과 | 제외대상 |
면허벌점 | -일괄 삭제 | -음주운전(1회 이상, 측정불응·음주무면허·음주사고 등 포함) -약물운전 -도주차량 -자동차 이용 범죄 및 차량 강·절도 -단속 경찰 폭행 -허위 부정면허 취득 -사망사고 -난폭운전 -보복운전 -무면허운전 -양육비 미이행 -초과속(제한속도 80km/h이상 초과)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과거 3년 이내 정치·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
면허정지 | -예정자→집행철회 -기간중→잔여기간 면제 |
|
면허취소 (예정자) |
-집행철회 | |
면허취득 결격기간 |
-결격기간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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