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배상 책임보험 개선, 소송비 치료비 처음부터 지원
교육부는 25일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안)을 발표하고, 교육활동 중 분쟁이 발생할 경우 초기부터 소송까지 전문가의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 중에 피소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선지급합니다. 협박을 당할 시 경호원의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에도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신체적, 정신적 치료 및 상담 비용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 교원배상책임보험 개선
구분 | 현행 | ▶ | 개선 |
교육활동 중 분쟁 발생 |
교원이 홀로 사안을 처리 | 법률 지식 갖춘 전문가(변호사, 보험사 직원 등)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대리인으로서 사안을 조정 | |
치료 및 상담 | 손해배상의 일환 교육활동 침해 행위 대상 제한적 치료 및 상담 |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없이도, 교육활동 침해여지 사안에 대한 치료 및 상담 지원 가능 | |
교사가 소송 제기 시 |
미지원 |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학생, 학부모) 대상 민사소송 제기 시 비용 지원(1인당 최대 500만원) | |
교사가 소송 당할 시 |
우선 사비로 소송비용 지불 사후에 비용 보전(승소 시) |
민형사재판(수사 단계 포함) 변호인 선임비용 선지급(승소 시, 이중 지급 제한/패소 시 환수) |
현재 서울과 충남 교육청은 민간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만 현장 교사가 실제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보장 항목이 부족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장에서의 지적에 따라 교육부는 현장의견과 교권전담 변호사 및 보험사 담당자의 의견을 들어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 모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2. 교원배상책이보험 주요 약관
구분 | 약관 구성(안) |
사안 발생 및 분쟁 지원 |
-분쟁 조정 서비스(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사안 초기부터 현장을 방문해 분쟁 조정 역할을 수행(손해사정, 합의 등)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교원이 교육활동 중 난입, 난동, 협박 등으로 위협 받을 시, 차량 지원 또는 경호 서비스 지원) |
치료·상담비 지원 |
-치료비(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 비용) -상담비(교육활동 침해 교원 최대 15회, 침해 여지 사안으로 소진된 교원 최대 10회) |
소송 비용 지원 |
-교육활동 침해행위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 비용 지원(교원이 제소하는 경우) -민·형사상 소송 비용 지원(교원이 피소된 경우) ※단, 유죄판결이나 기소유예, 아동보호사건 등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는 제외 |
손해배상 책임 및 재산피해 보전비용 지원 |
-손해배상 책임비용(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정당한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 업무상 과실치사.상, 교원이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배상)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교원이 재산상(물품) 피해를 입은 경우 보전비용 |
3. 교원보호공제사업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일명 교권보호 4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신설된 내용이 바로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새롭게 신설된 내용에는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교육부는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안)을 만들어 정상적인 교육활동임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조치들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고 교육현장에서의 평가를 기다려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보험 적용시 적용사례(가정)
분쟁 조정 서비스
(사례) 고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A교사가 강당에서 수업 도중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B를 농구골대 옆에 세워뒀는데 공에 맞아 안경이 깨졌다. 이에 대해 B학생의 학부모가 학교장에 항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선 법률 지식을 갖춘 변호사나 보험사 직원이 교사와 학부모 양측의 입장과 요구에 대한 조정에 나섭니다. 분쟁 조정 서비스를 통해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 중재합니다.
교원 피소 시 변호사비 선지급
학교 현장에서 교원이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상 소송에 처하게 되면 수사 단계에서 재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선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자로부터 고소를 당할 경우 소송 비용이 큰 부담이 돼 법적 대응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입니다.
→기존에는 재판 결과 확정 이후 승소 시 소송 비용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제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선지급됩니다. 최대 5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긴급 경호 지원
교원이 외부인의 난입이나 난동, 지속적인 협박에 처할 경우 긴급 경호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건당 최대 20일 동안 경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이 학교 현장을 방문해 상담 장소의 위험물 등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위협이나 협박을 했던 학부모와 상담할 경우 제지 가능한 근거리에서 경호원이 대기하며 경호 지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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