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 교권회복 4법 국회 가결, 아동복지법 개정 서둘러야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었습니다. 교육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2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직후 국회 본회의 전체회의에서도 통과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교권보호 4법이란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의 4개 법안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말합니다.
목차
1. 아동복지법 개정 시급
2. 교원지위법 개정 내용
3. 초중등교육법 개정 내용
4. 유아교육법 개정 내용
5. 교육기본법 개정 내용
1. 아동복지법 개정 시급
교권회복과 교권보호를 위한 4법 개정안이 교육위에서 의결되고 본회마저 통과되었지만, 문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그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①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 무분별하게 남발되고 있는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두 법안에 대한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교원보호법(Teacher Protection Act)>
법령 위반, 명백한 과실 외의 경우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면책권 부여,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거나 교실을 통제하여 질서를 유지하려고 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해에 대하여 학교를 대신해 책임지지 않음
21일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 4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 교원지위법 개정 내용
주제 | 주요내용 |
직위해제 제한 |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제한함 |
국가 등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등 | -교욱부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추진현황 및 실적 등에 대해 매년 국회 제출 |
실태조사 실시 | -조사 주체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으로 변경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피해교원 보호조치,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그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등을 조사 |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제출 의무화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되어 조사나 수사가 진행될 경우 교육감은 이와 관련한 의견제출을 의무화 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행정체계 개편 |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교육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새롭게 설치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확장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을 별도로 분리·규정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에 대해서도 확대함 -형법상 공무방해죄와 무고죄, 업무방해를 추가함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하게 간섭, 제한하는 행위로 정당하지 않은 목적으로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행위 등을 법률에 추가 |
교육활동 침해행위 축소·은폐금지 |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할 경우 교육감은 학교장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교원의 즉시 분리 | -가해자와 피해교원을 분리 -분리조치된 학생은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해 운영 |
특별교육 이수 대상 침해학생 확대 |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의무화하고 대상을 확대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신고의무 신설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될 경우 학교나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 |
교육활동 침해행위 시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조치 |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교원의 요청이 없어도 관할청에서 형사고발 가능 |
학부모 제재 조치 | -학부모가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행위'를 조치하고 미이수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교권보호위원회의 회의 비공개 및 비밀누설 금지 | -교권보호위 회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권보호위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 비밀누설 금지의무 -위반 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3. 초·중등교육법 개정 내용
주제 | 주요내용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음 |
보호자의 의무 |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해서는 안 됨,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 대해 존중할 것과 학교의 학생 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 |
학교장의 민원처리 책임 |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의 민원처리는 학교장이 책임 |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 -학교와 학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함 |
4. 유아교육법 개정 내용
주제 | 주요내용 |
학교 장의 민원처리 책임 |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의 민원은 원장이 책임 |
유아생활 지도권 신설 | -유치원 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을 위해 법령과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함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음 |
보호자의 의무 | -보호자에 의한 교직원과 다른 유아의 인권 침해해위를 금지 |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 -유치원과 유치원의 장이 교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
5. 교육기본법 개정 내용
주제 | 주요내용 |
보호자의 의무 |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협조해야 하고 존중할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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