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이돌봄비 신청 및 소득기준, 손주 3명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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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이돌봄비 신청 및 소득기준, 손주 3명 60만원

by 인포맨119 2023. 8. 16.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돌봄수당 월 30~60만 원 지원

서울시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월 3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로 명명된 이 지원사업은 황혼에 손주들을 돌보는 조부모들에게 조금은 힘이 되는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청방법과 지원시 소득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자녀와 같이 사는 60세 이상 인구 중 20.6%가 '손자녀 양육 및 자녀 가사 도움'을 위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이 늘면서 조부모님들의 손주 양육이 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목차

1. 신청대상 및 조건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3. 지원내용

4. 민간 육아 돌봄업체

 

서울 아이돌봄비 수당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심지어 손주들을 돌보기 위해 시골에서 노부부의 생이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옛말에 "아이 돌볼래?" "밭에 가서 일할래?"라고 물으면 밭일하러 나간다고 했답니다. 그만큼 육아는 고되고 고된 일입니다.  저출산시대에 한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 신청대상 및 조건

 

서울시의 아이 돌봄비 지원은 손주를 돌보는 부모나 자녀 모두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자녀가 매달 감사하다고 주는 돈이 미안하기도 한데, 서울시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준다면 부모나 자녀 모두에게 힘이 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 부모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비 또는 민간 돌봄 시비스 이용권 지원 중 하나를 택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 전에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서울시 자료와 신청서(안)을 다운로드해서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자료]서울형 아이돌봄비 세부내용.pdf
1.17MB
2. 신청서(서울형 아이돌봄비)5.17.hwp
0.18MB

 

1. 신청대상: 부모 등 양육자
2. 신청조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영아를 둔 가정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
3. 수급대상: 부모 등 양육자/조부모(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 포함/타 시도에 거주해도 가능)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월소득금액 기준, 세전)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50% 6,653,000 8,102,000 9,497,000 10,842,000

 

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영아의 부 또는 모(양육자)가 '서울 몽땅 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정부 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 통장 사본
 ●인정방법: 돌봄 활동 시간을 인증하는 방법은 QR코드(몽땅정보 만능키에서 생성)를 통해 이뤄짐

 

 

각 자치구에서는 아이돌봄비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확인을 거친 이후 대상을 선정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합니다. 그리고 익월에 돌봄 활동이 시작됩니다.

 

신청일(1일~15일) 신청일(15일~30일) 익월 익익월 20일
올라인 서비스 신청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자격 확인 및
대상선정 안내
돌봄활동 수행 돌봄비 지금
이용자 자치구 친인척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자

 

3. 지원내용

 

손주 돌봄수당 아이돌봄비
서울시는 9월부터 아이돌봄비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가정에게는 영아 1명을 기준으로 월 40시간 돌봤을 때 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최대 13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영아 2명을 돌볼 경우 월 60시간 이상 돌봤을 때 월 45만 원을 지원합니다. 3명을 돌보면 월 80시간을 돌볼 경우 최대 월 6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영아 1명을 월 40시간 돌보면 → 월 30만 원
●영아 2명을 월 60시간 돌보면 → 월 45만 원
●영아 3명을 월 80시간 돌보면 → 월 60만 원

 

4. 민간 육아 돌봄업체 이용

 

조부모나 친인척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업체 육아도우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 시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활동을 할 경우 30만 원 상당의 민간 돌봄 업체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이용권은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비용을 결제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업체는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돌봄히어로'까지 3개 업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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