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범위]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법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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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 벌점 범위]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법규 안내

by 인포맨119 2025. 5. 2.

스쿨존

 

스쿨존, 즉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한 교통 구역입니다. 그러나 스쿨존에서의 법규를 명확히 알지 못하고 운전하다가 무심코 과속하거나 주정차를 위반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2025년 현재 스쿨존에서 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2~3배 이상 가중된 처벌이 적용되며, 사고 시 '민식이법'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스쿨존 속도위반 과태료와 벌점 기준, 일반 도로와의 비교, 스쿨존 적용 범위와 시간, 사고 시 처벌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1. 스쿨존 속도 위반 시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School Zone)은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등 어린이 교육시설 주변 일정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량 속도 제한, 주정차 금지, 횡단보도 일시정지 등을 의무화한 구역입니다. 모든 차량은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어린이가 도로 가장자리에 서 있더라도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서울에서는 일부 스쿨존에서 속도제한 시속 20km 이하로 지정된 구역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스쿨존 적용 시간

  • 24시간 상시 운영 (지자체에 따라 일부는 07:00~20:00)
  • 표지판 기준으로 시작~해제까지 적용

 

2. 속도위반 벌점 및 과태료 비교

위반 항목 일반도로
과태료
일반도로
벌점
스쿨존
과태료
스쿨존
벌점
20km/h 이하 초과 4만 원 없음 7만 원 15점
20~40km/h 초과 7만 원 15점 10만 원 30점
40~60km/h 초과 10만 원 30점 13만 원 60점
60km/h 초과 13만 원 60점 16만 원 120점
  • 승용차 기준

 

3. 기타 위반사항 비교

  • 신호위반: 일반도로 6만 원 + 벌점 15점 → 스쿨존 12만 원 + 동일 벌점
  • 보행자 보호 위반: 일반도로 6만 원 → 스쿨존 12만 원
  • 불법 주정차: 일반도로 4만 원 → 스쿨존 8만 원 (승용차 기준)

 

'교통법규 위반 문자' 스미싱 주의

 

4. 스쿨존 적용 범위

1. 대상 시설

스쿨존은 다음과 같은 어린이 관련 시설 주변 도로에 지정됩니다.

  • 초등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 특수학교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돌봄시설 등

2. 적용 거리

  • 시설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이내 도로
  • 지형, 교통량, 어린이 통행 특성을 고려해 부분 지정도 가능

 

2025년부터 달라진 도로교통법

 

3. 도로의 형태

  • 좁은 골목길부터 간선도로까지 가능
  • 단, 자동차 전용도로는 제외

4. 운영 시간

  • 기본은 24시간 전일제
  • 지자체에 따라 시간제 운영 가능 (예: 오전 8시 ~ 오후 8시)

5. 표지판 및 노면 표시

  •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이 있는 시점부터 적용
  • 해제 지점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표지판 설치
  • 노면에 속도제한(30km), '천천히', 캐릭터 등 시각표시 병행

6. 추가 정보

  • 스쿨존에는 차량 진입 제한, 일방통행 전환도 가능
  • 과속 단속 카메라, CCTV, 방지턱, 신호등 등 안전시설 의무화

스쿨존은 단순한 안내 구간이 아닌, 법적으로 특별 보호가 적용되는 교통안전구역입니다. 운전자는 반드시 감속하고, 보행자 보호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위반 시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스쿨존 사고 시 처벌 '민식이법'

스쿨존3
스쿨존

 

2020년부터 시행된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매우 엄격한 처벌을 받습니다.

  • 사망사고: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 상해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

운전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더라도,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했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과속·일시정지 미이행·주정차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되면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1. 스쿨존에서 운전자가 지켜야 할 규칙

  • 시속 30km 이하 유지
  • 어린이 또는 보행자 앞 일시정지
  • 횡단보도 전 일시정지 및 정지선 준수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도 무조건 일시정지
  • 주정차 절대 금지
  • 스마트폰·DMB 등 운전 중 시선 분산 금지

 

2.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스쿨존은 단순히 '조심해서 운전하라'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달려 있는 보호구역입니다. 몇 분의 여유와 한 번의 정지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속도위반, 신호위반, 주정차는 모두 민식이법과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스쿨존을 지날 땐 평소보다 두 배 더 조심해야 합니다.

 

법률적 처벌 이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책임과 배려가 필요한 공간임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스쿨존 앞에서는 잠시 멈추고, 다시 한 번 주변을 살펴보는 운전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스쿨존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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