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신당 창당] 선관위 '정당 등록 현황' 및 창당 준비 중인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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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

[이준석 신당 창당] 선관위 '정당 등록 현황' 및 창당 준비 중인 곳

by 인포맨119 2023. 11. 12.

선관위-등록정당-현황
선관위 등록 정당 현황

중앙선관위 '정당 등록 현황'과 '이준석 신당'

2023년 11월 12일을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11월 9일 국민의힘과 시대전환이 합당하면서 47개의 정당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중앙당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해야 하는데 200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가의 핵심 이슈는 '이준석 신당'입니다. 이준석 신당이 만들어질지, 그 시기는 언제쯤 구체화될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준석 신당이 창당된다면 2024년 4월 총선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이준석 신당의 3자 구도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당준비위는 결성신고를 하고 6개월 이내에 창당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중앙당 등록에 필요한 법정 시·도당 수는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합니다. 시·도당의 법정당원 수는 1천 명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하고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47개입니다. 등록된 정당을 살펴 보면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눈에 띄는 정당명이 많이 보입니다. '거지당'을 비롯해 '중소자영업당'도 있고, '홍익당'도 있습니다. 

 

 

 

정당 및 창당준비위원회 실무 안내자료 다운로드

정당_및_창당준비위원회_실무_안내자료(2022.2.).hwp
0.66MB

 

 

▶[바로가기]이준석 신당 창당 첫걸음, 온라인 지지자 모집 "동참해 주세요"

 

이준석 신당 창당 첫걸음, 온라인 지지자 모집 "동참해 주세요"

이준석 신당 창당 첫걸음, 온라인 지지자 모집 '동행'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의 변화와 윤핵관 퇴진을 외치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내비쳐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슷한 생각을 하신

infoman119.com

 

1. 정당등록현황

각 정당들의 공식 홈페이지를 한 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당명 등록연월일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가나코리아
(코리아당)
2012-11-13 류승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백석동길222(부암동) 대한민국만년역사연구원
가자평화인권당 2016-03-21 최용상,이정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3-10 선덕빌딩 3층
가자환경당
(환경당)
2020-02-27 권기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710호
거지당 2020-12-14 김준수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표로22길 12, 201호
국가혁명당 2019-09-11 권한대행
송순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5-1, 602호~606호, 906호
국민대통합당
(통합당)
2015-10-07 김천식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2가 성덕정길 122, 영광빌딩 2층
국민의힘 2020-02-18 김기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12, 국민의힘 2층, 3층, 5층, 6층
국민참여신당
(참여신당)
2015-12-02 박정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3-25
기독당 2020-08-24 박두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7길 39-4
기본소득당 2020-01-22 용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정원빌딩 7층 705호
깨어있는시민연대당
(깨시연당)
2020-03-24 이민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20, 904호
남북통일당 2020-03-24 도명학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76길16, 4층(남영동, 남영빌딩)
내일로미래로 2020-03-06 박석우
최창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20, 맨하탄21빌딩 717호
노동당 2012-10-22 이백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64, 한흥빌딩402호
녹색당 2012-10-22 김찬휘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진4길 33-12, 3층
대한국민당
(대국당)
2021-06-04 김종갑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가길28, 지충 102호(숭인동)
대한당 2016-02-15 이석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대로42, 2층
대한민국당
(대민당)
2012-07-16 김삼생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9길51(을지로1가, 효덕빌딩507호)
더밝은미래당
(더밝은당)
2022-09-30 서정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26, 6층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더민주)
2014-03-26 이재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 7
모두함께 2023-05-15 이상엽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로161-8, 씨동 1116호
미래당 2017-03-20 손상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8길31, 2층
민생당 2020-02-27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직무대행 김정기, 이관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4길 20, 308호
민중민주당
(민중당)
2016-11-21 이상훈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107호 
새누리당 2017-04-10 성영애 서울특별시 강남구 밤고개로1길 10, 1603호
신한반도당 2017-04-15 신재훈 서울특별시 용산구 갈월동 56-5, 일심빌딩 202호
여성의당
(여성당)
2020-03-16 비상대책위원장 강하영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73, SK허브그린 309호
열린민주당
(열린당)
2022-12-23 김상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길 33, 702호
우리공화당 2020-03-06 조원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40, 4층(영등포동7가, 준빌딩)
자유민주당 2021-03-15 고영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큰우물로75, 성지빌딩 405호
자유당 2020-03-09 손상윤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74길7, 203호
자유의새벽당
(새벽당)
2019-07-15 이선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1가 50-1, 용산파크자이D동 1624호
자유통일당 2016-03-16 고영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길10, 8층
정의당 2012-10-31 이정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7, 동아빌딩5층
중소자영업당
(자영업당)
2020-03-16 장화철 서울특별시 구포구 디지털로272, 한신IT타워 317호
직능자영업당 2020-03-13 정현모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190, 어바니엘8층
진보당 2017-10-26 윤희숙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130, 적선현대빌딩 10층 1001호
친박신당 2020-03-09 홍문종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40, 101-409호
통일한국당 2021-06-04 이경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휘경로2길10, 501호
한국국민당
(한국당)
2015-08-04 윤영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대로478(개포동 128-2)
한국독립당
(한독당)
2007-08-08 조규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138(삼천동)
한국복지당
(복지당)
2016-02-15 이경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14 한국스카우트연맹 5층
한국의희망 2023-09-12 양향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53, B동 1511호
한나라당 2013-04-15 권순덕
이태희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라길5, 6층(체부동, 진선미 빌라)
한류연합당 2021-01-26 김민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4, 삼우빌딩 2층
혁명21 2021-04-28 황장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7안길6, 대성빌딩3층
홍익당 2017-04-10 윤홍식 서울특별시 은평구 의상봉길20, 1층

 

 

▶이준석 전 대표 프로필·MBTI

 

2. 창당을 준비 중인 곳

11월 12일 현재 선관위에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가 등록된 정당은 10개입니다. 한국농민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박영준)를 비롯해 '페미니즘당'(이가현, 이소윤, 정다혜), '한반도미래당'(김정선), '국민주권당'(박준의), '국민정책당'(이기남), '새로운선택'(금태섭), '사회민주당'(정호진, 한창민), '핵나라당'(정회원), '국민의심판'(김필규), '민심동행'(신인규) 등이 등록되어 창당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 창당발기인대회: 200명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여 발기취지, 대표자 등을 선임해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합니다. 16세 이상의 국민은 발기인이 될 수 있지만 공무원이나 국·공립 및 사립 교원 등은 발기인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발기인이 될 수 없는 자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
공무원(발기인이 될 수 잇는 공무원 제외)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발기인이 될 수 있는 교원 제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자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관·비서 및 국회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A당의 당적을 가진 자라도 B창준위의 발기인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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