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드림For청년통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인천시가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 3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1. 드림For청년통장
1. 지원대상
- 연령: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1985년 1월 2일~2007년 1월 1일 출생자)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자
- 근무지: 인천 소재 직장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인 자(2024년 1월 1일 이전 입사 및 현재 재직 중)
- 근로 조건: 주당 근로시간 35시간 이상이며, 4대 보험 가입자
- 소득 기준: 2024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기준 연소득 4,306만 원 이하(1인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 지원내용
- 저축 기간: 3년 (36개월)
- 본인 저축액: 매월 15만 원씩 총 540만 원 납입
- 인천시 지원액: 3년 만기 시 일괄 540만 원 지급
- 총 수령액: 만기 시 총 1,080만 원 지급
3.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4월 7일(월) 오전 9시부터 4월 18일(금) 오후 6시까지
- 신청 방법: 인천청년포털(바로가기>)에서 온라인 신청
청년통장 신청방법 및 필수 시청
4. 제출서류
- 참여신청서(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온라인 작성)
-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 전체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2025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근로계약서
- (해당 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 증빙 서류
인천청년포털에서 세부사업 확인
5. 선정 방법 및 유의사항
- 연소득, 인천 거주 기간,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00명을 선정
-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됨.
- 선정 결과는 2025년 5월 30일 발표
- 중복 참여 제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는 시천이 제한될 수 있음
- 이직 시 유의점: 신청 기간 이후 오리엔테이션 및 통장 개설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동일 기업에 재직해야 함, 이후 인천 소재 기업으로 1회 이직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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