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신청에서 환수까지 20문 2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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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기차 보조금 신청에서 환수까지 20문 20답

by 인포맨119 2023. 8. 12.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후 환수까지 Q & A

서울시가 2023년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신청을 8월 7일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전기차 충전소 확대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 점점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구매보조금에 대한 정보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모든 궁금증을 Q & A 형식으로 담아봤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질문 답변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

 

전기차 구매보조금 관련 20문 20답

 

1.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차량 확인 방법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접속한 후 상단에 있는 '구매 및 지원' -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 - '지역별 조회' 순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클릭하고 차량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량 확인

 

2.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통자격으로는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승용, 화물>

  • 개인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인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개인 물량에 접수합니다. 1대만 구매 가능하고 대표자의 등본상 주소가 서울시여야 합니다. 
  • 렌터카, 리스 용도로 차량을 구매, 등록할 경우에는 최종 실 사용자가 신청일 기준 최소 30일 이전부터 연속해서 서울시에 거주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 사용자가 없는 단기렌트의 경우에는 서울시에 사업장을 30일 이상 둔 렌트가 업체만 가능합니다.
  • 외국인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국내영주권자(F5비자),  재외국민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만 18세 이상인 자만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은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을 말하며 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합니다. 

 

 

<승합>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은 대표자 및 사업장 주소 모두 서울특별시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서울시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기 승합(중형)를 신차로 구입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 법인은 복지, 의료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 등이며 리스나 렌트용 구매는 불가합니다.

 

3. 보조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 대상 차종 제조·수입사 대리점 및 지점을 통하여 상담을 한 후에 구매지원신청서, 구매계약서, 서울 거주 서류 등을 해당 대리점이나 지점에 제출합니다. 서류 제출 후에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제조·수입사 대리점 및 지점에서 신청합니다.

 

서울시는 8월 7일부터 2023년 하반기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바로 신청하기

※아래 배너를 누르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포함한 각종 서식들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 서류양식

 

4. 보조금이 환수되는 경우도 있나요?

  1. 타 지자체로 판매 및 명의 이전을 할 경우 서울시 지방비는 환수합니다.
  2. 차량 등록 말소 또는 수출시에는 국비와 서울시 지방비를 전액 환수합니다.
  3. 택시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을 추후 승용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기존에 받았던 택시 추가보조금은 환수합니다.
  4. 1만km 미만을 운행하고 최초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전기화물차는 국비와 서울시 보조금 30%를 환수합니다.
  5. 기타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내용이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조치 합니다.
  • 2년 이내에 타 지자체로 차량을 판매 시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시비 보조금을 환수함(차량등록일 기준)
  • 다만, 전기화물차를 1년이내 1만km 미만 운행차량은 국비와 시비 보조금의 30% 이상을 환수(서울시내 판매 포함)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를 하게될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를 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고로 폐차를 할 경우 보험사 등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이 구매 당시 본인 부담금을 초과할 경우에 차액 환수

 

 

①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을 말소할 때(2022년 6월 30일 이후 등록 차량부터 적용)

전기차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
30개월
미만
30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36개월
이상
~
48개월
미만
48개월
이상
~
60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② 그 밖의 경우

전기차
사용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
24개월
미만
24개월
이상
~
60개월
미만

회수요율

70% 65% 60% 55% 50% 40% 30% 20% 0%

 

5. 자격대상 구비서류의 적용 기간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증빙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서류여야 합니다.

  • (개인)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30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
  • (개인사업자) 신청일 기즌 사업자등록증명원 30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
  • (법인) 신청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 30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

 

6. 보조금 신청 이후에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보조금 신청 이후 서울시 내에서 주소 이전이 가능합니다.(단, 서류 보완은 하셔야 합니다.)

보조금 신청 이후에 서울시가 아닌 타 지자체로 이전할 경우에는 서울시 보조금 구매 지원 신청은 자격 요건 미달로 취소합니다.

 

 

7. 개인당 보조금 지원 제한 대수는?

개인보조금 지원 대수는 차종별 1대입니다.(타지자체 보조금 포함)

 

8. 법인 보조금 지원 제한 대수는?

법인의 보조금 지원대수는 차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9. 전기차 구매시 공동명의자에 대한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명의자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가족)이어야 합니다. 주명의자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10. 전기차 구매 후 공동명의로 변경할 경우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인 경우 공동 명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서울시 판매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때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는 조건은 따지지 않습니다.

 

11. 공동명의로 구매시 지원 여부는?

공동명의로 구매할 경우 주명의자가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명의자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동명의자는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12.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추후 이사했을 경우에도 보조금 환수 대상이 되나요?

명의 변경 없는 개인 주소 이전은 보조금 환수 대상이 아니지만, 외국으로 주소 이전 시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입니다.

 

13.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이 교통사고를 당해 폐차할 경우 재지원 방법이 있나요?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이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재지원제한기간(승용2년, 화물 5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폐배터리 반납(21년 이후 보조금 지원 차량은 해당 없음), 폐차 승인 및 보조금 환수가 완료되었을 경우 전기차 보조금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통사고 이후에 해당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경우나 사고로 보험회사에서 인수한 경우에는 신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 재신청이 안 됩니다.

 

14. 중고 전기차 구입 후, 신규로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중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없습니다. 때문에 중고차 구매여부와는 관계없고, 신차 구입시 동일개인 1대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15. 의무운행기간의 기준 시점과 의무운행기간 내 판매시 판매승인 방법은?

해당 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 2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할 경우에는 서울시의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의 판매승인 알림 공문을 지참해야 구청에서 명의 이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는 서울시 홈페이이나 이 글 상단에 서류양식 버튼을 누르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6. 서울시 우선순위 배정물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을 포함해 다자녀 가정과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구매하는 자가 우선순위 대상입니다.

 

17. 전기차 구매보조금 이외에 추가보조금 해당 사항은?(승용 화물만 해당)

<국비>

  • (중대형, 소형 승용):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할 경우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초소형 승용):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하고, 지역거점사업추진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 (화물 전차종):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계층 구매할 경우 해당차량 국비지원액의 30%
  • (초소형 화물): 지역거점사업 추진목적으로 구매할 경우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18.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문의는 어디에 해야 하나요?

영업용번호판 업무에 대해서는 각 구청의 번호판 등록 관련 부서(교통행정과 등)로 문의 바랍니다.

 

19. 보조금 지원신청 이후에 구매 차종이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취소 후에 재접수 해야 함(옵션변경은 제외)

 

20.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알려주세요.

전기차 보급사업 공고일 이전에 차량을 출고한 경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서울시의 자격부여 및 대상자 확정 없이 차량을 출고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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