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서울시는 2023년 하반기 전기차 및 전기 자전거 민간 보급사업 계획 공고를 통해 보조금 지원내용을 공고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전기차 7,823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보조금 접수는 8월 7일(월)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서울시는 2026년까지 전기차 10% 시대를 달성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기차 차종을 보급할 방침인데, 차종별로 승용차 4,388대, 화물차 1,392대 등 민간 공고물량은 총 5,834대입니다. 대중교통 보급물량은 통학·통근버스 54대, 택시 1,500대, 시내버스 487대 등 1,987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1. 신청대상 및 접수일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그리고 개인사업자, 법인과 공공기관 등이 해당되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가능합니다. 8월 7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승용차 72종을 비롯해 화물차 50종, 승합(중형) 15종, 승합(대형) 43종 등이 신청 가능한 전기차 목록입니다. 구매 가능한 전기차 목록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누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2. 승용차 최대 지원금은 860만 원
하반기 전기 승용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8,500만 원 이상의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가격이나 성능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는데, 5,700만 원 미만 차량은 860만 원이 지원됩니다.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에는 최대 43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화물차는 초소형 차량에 825만 원, 소형차량이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냉동탑차 등 특수 화물차의 경우에는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의 경우 보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나 통근버스는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형버스는 7,000만 원, 대형버스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3.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법
서울시는 하반기 전기차를 차종별로 모두 합해 7,823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법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구매한 차량의 출고·등록순으로 선정합니다. 전기차 구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합니다. 구매자는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구매한 차량의 출고와 등록순입니다. 이왕 사실 거라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아래 배너(환경부 무공해차량 통합누리집)를 누르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안내
1.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2.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3. (개인사업자)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
※비영리단체일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4.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장기 리스, 리스 계약서 및 리스 실 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5. (외국인) 국내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추가서류>>
1.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2. (차상위 이하 계층) 차상위 계층 증명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3. (소상공인) 소상공인 증명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4. (지역거점사업 참여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5. (상이·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록증 또는 그 외 증빙 가능한 서류
6. (다자녀) 가족관계증명서(2005.1.1. 이후 출생 자녀 3명 이상 가구
7. (전기화물차 다량구매자 사업계획서) 경형, 초소형 전기화물차 5대 이상 구매자(별지 제4호 서식)
8. (택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9. (어린이통학차량)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10. (통근·순환 버스) 통근·순환버스 사용 확약서, 승합(대형)차는 차량가격, 자부담금 증빙서류
한편, 서울시는 전기차 충전소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권 5분 충전망' 구축을 목표로 충전소 사각지대가 없도록 시민의 선호도가 높은 급속, 초급속 충전기를 중심으로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기차 이용자들의 빠르고 편리한 충전소 찾기를 위해 서울시는 8월까지 옥외 급속충전기 200기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충전시설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5. 구매 서류 양식 및 보조금 규정
언제든지 전기차 구매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관련 서류와 규정과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 등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에 2023 전기자동처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파일을 첨부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해보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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