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디딤씨앗통장 지원자격 및 가입방법 총정리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만 원을 적립하면 15만 원이 되는 마법통장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올해 20만 3000명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조건을 오해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에서 17세의 기초수급가구 아동이면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조건을 크게 확대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1.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자애인생활시설 아동과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의 만 0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해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 (기존에 가입된 아동 중 가정에 복귀했거나 탈수급가구 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에 복귀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을 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정부(지자체)와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을 불가
-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해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이 가능함
- 서울시 기초수급가구 아동 신규 가입은 불가함
▶ 중위소득 50% 기준 확인하기
2. 서비스 내용
-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할 경우에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
- (기본 매칭적립)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할 경우에 월 5만원 내의 범위에서 1:2로 매칭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 원 내에서 지원
- (추가적립액) 5만원을 적립한 후에 월 45만 원(연간 540만 원)내에서 추가로 적립이 가능하고, 추가로 적립된 금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5만 원까지 가능
- 적립금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음
- 만18세(만기) 이후 학자금이나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의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음
-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 취득, 주거마련 등의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이 폐지되고,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해짐
3. 신청방법
'복지로'에서 통장신청 바로하기
디딤씨앗통장 가입하러 바로가기
-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아동청소년-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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