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자격 및 방법
보건복지부는 5월 1일~21일까지 3주간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청년 자산형선 지원사업입니다. 가입 대상은 일을 하는 청년 중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이 50~100% 이하인 경우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만기 시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합니다.
두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 중 일을 하고 있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은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축계좌 '복지로' 신청 안내
복지로 사이트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안내
1. 청년내일저축계좌
1. 대상 기준 및 지원 내용
구분 | 내용 |
대상 기준 | (연령) 신청 당시 일하는 19세~34세(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가구 기준 우러 223만원) | |
(근로소득)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 |
지원 내용 | -월 10만원 본인 저축+월 30만원 정부 지원(차상위 이하) -월 10만원 본인 저축+월 10만원 정부 지원(차상위 초과) |
만기 수급액 | 3년 후 만기 시 720만원~1440만원+이자 등 수령 |
- 가입 대상기준 완화와 편의성을 개선
- 가입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고 지원 대상 확대
- 근로, 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22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상향
-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가구자산 조사 진행하지 않음
- 적립중지제도를 개선해 가입유지율을 제고함
- 군 입대 및 임신, 출산, 육아로 이한 휴직, 퇴사하는 경우 적립 중지(2년, 만기 연장) 가능
- 적립 중지가 가능한 경우에도 본인이 희말할 경우 지속 납입 가능
- 자동알림서비스 신설해 계좌 관리 편의성 증진
2. 가입일정 및 방법
▶저축계좌 '복지로' 신청 안내
-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5월 1일부터) 가능
-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
- 선정 안내를 받으면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을 적립
- 문의전화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그리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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