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간첩죄 적용범위 '적국'→'외국' 변경
본문 바로가기
정치·시사

[한동훈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간첩죄 적용범위 '적국'→'외국' 변경

by 인포맨119 2024. 8. 21.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올해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국정원으로 다시 되돌리는 방안에 대해 당론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8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형법 제98조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한 직후 기자들에게 이 같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동훈-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추진

 

한 대표는 "간첩법이라는 게 이런 것"이라며 "외국의 간첩은 간첩이 아닌 것이 된다. 이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대단히 큰 구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고무

▲국가보안법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

 

 

1.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추진

국정원
국가정보원

 

▶86운동권 일심회 간첩단 사건

▲2006년 적발된 일심회 간첩단 사건

 

1. 최근 5년 간첩 검거현황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간첩
검거 건수
2 10 4 3 0

 

한동훈 대표는 "2004년부터 20년 간 논의가 진행됐는데 아직까지 결실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꼬집으며, "반드시 결실을 이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한다는 취지는 아닌 것 같아 통과시키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의 설명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는 첩보나 정보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간첩을 잡기 위한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공으로 간첩을 잡을 수 있는 역량과 기법, 그리고 그런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은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기 때문에 대공수사권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한 대표는 토론회 모두발언에서도 간첩법 적용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