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총선] 국민의힘 현역 '7명 컷오프' 기준 및 동일지역 3선 감점 (공천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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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

[4.10총선] 국민의힘 현역 '7명 컷오프' 기준 및 동일지역 3선 감점 (공천 심사 기준)

by 인포맨119 2024. 1. 16.

국민의힘-현역7명-컷오프-동일지역-3선-감점
국민의힘 현역 의원 7명 컷오프

국민의힘 현역 7명 컷오프 및 동일지역 3선 감점 및 심사기준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다가오는 4월 총선 공천 심사와 관련하여 현역의원 중 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7명에 대해서는 공천배제(컷오프)하고, 그 다음으로 평가 점수가 낮은 18명에 대해서는 경선 기회는 주되 감점을 주는 것으로 하는 현역의원 교체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1. 현역의원 교체 기준

구분 지역 대상
하위10% 이하
(컷오프)
하위10% 초과
~30% 이하
(감점)
조정지수
1권역
(13)
서울(4/강남3구 제외), 인천(2), 경기(6), 전북(1) 1인 2인 -20%
2권역
(11)
대전(2), 충북(4), 충남(5) 1인 2인 -20%
3권역
(37)
서울 송파구(1), 강원(7), 부산(12), 울산(5), 경남(12) 3인 8인 -20%
4권역
(29)
서울 강남구(2), 서초구(2), 대구(12), 경북(13) 2인 6인 -20%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교체지수가 하위권에 들어간 현역의원들을 컷오프 하거나 경선에 참여는 시키되 감점을 주는 방식입니다. 당무감사 결과 30%, 컷오프 조사 40%, 당 기여도 20%, 면접 10%로 계산한 교체지수를 통해 현역 의원들에 대한 교체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1권역은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인천·경기·전북으로 하고, 2권역은 대전·충북·충남, 3권역은 서울 송파·강원·부산·울산·경남, 4권역은 서울 강남·서초·대구·경북으로 묶었습니다.

 

이렇게 묶인 권역별로 하위 10% 안에 들어간 현역 의원은 1권역에서 1명, 2권역에서 1명, 3권역에서 3명, 4권역에서 2명 등 총 7명은 컷오프 대상이 됩니다. 하위 10% 초과 30% 이하 18명의 의원은 경선 기회는 주지만 감점을 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을 한 중진 의원들에게는 평가 점수와 상관 없이 경선 득표율의 15%가 감산됩니다. 동일 지역구 3선인데 평가 점수까지 하위권에 포함될 경우 이중으로 감점 적용을 받아 최대 35%의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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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산점 및 감점 기준

공천심사 평가 기준은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경쟁력) 40점, 도덕성 15점, 당 기여도 15점, 당무감사 20점, 면접 10점 등 100점 만점 기준입니다. 당협위원장이 아닌 출마 후보자들의 경우 당과 사회 기여도를 35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여론조사, 도덕성, 면접 등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도덕성 평가에서 감점이 15점을 초과하게 되면 총점을 더 깎게 됩니다. 경선 인원은 3인 이내로 좁혀서 진행하고, 지역별로 여론조사 비율은 다르게 설정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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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권, 충청권, 제주는 당원 20%와 일반 국민 80% 비율로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당 지지가 취약한 지역은 일반 국민 비율을 높게 한 것입니다. 서울 강남 3구와 강원권, 영남권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 비율로 경선합니다.

 

연령대별로 가산점 기준도 차이를 두었습니다. 만 34세 이하 청년은 최대 20% 경선 득표율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35~44세 청년은 최대 15%, 만 45~59세 여성은 최대 10%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정치 신인과 중증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사무처 당직자나 국회의원 보좌관, 공익 제보자도 가산점을 받게 했습니다.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중진 의원과 광역·기초단체장 선거에서 3번 이상 낙선한 사람은 30%의 경선 득표율을 감산하게 되었습니다. 징계나 탈당 이력이 있는 후보들도 감산이 적용됩니다. 탈당 경력자 5% 감산, 탈당 후 무소속·탈당 출마자는 7% 감산, 광역·기초단체장 사퇴 후 출마자 10% 감산, 광역·기초의원 사퇴 출마자 5% 감산입니다.

 

가산점과 감산점이 모두 있는 후보는 가산점 적용 이후에 감산을 하게 됩니다. 중복 감산은 하지 않고 높은 감산점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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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적격 기준

국힘-광관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캡처=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총선 공천 신청자 부적격자 기준에 대해서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성폭력 2차 가해자, 직장 내 괴롭힘이나 학교폭력, 마약범죄 전력이 있으면 부적격자에 해당해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후보의 경우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후에는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으면 부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의 전력은 선거일부터 10년 이내 2회, 20년 이내 3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부적격 대상입니다.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공고는 오는 22일~28일까지 진행하고 접수는 29일~2월 3일까지입니다. 공천 신청자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 세비 전액을 반납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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