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배제 기준 및 공천일정 "입시·국적·병역·채용비리 컷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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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

국민의힘 공천배제 기준 및 공천일정 "입시·국적·병역·채용비리 컷오프"

by 인포맨119 2024. 1. 30.

국민의힘-공천배제-기준제시

국민의힘 공천배제 신(新) 4 대악 4대 비리 대상자 공천 배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0일, 4월 총선 후보자 공천을 앞두고 공천배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공관위가 제시산 주요 기준으로는 후보자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자녀가 입시나 채용, 국적, 병역 비리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도 공천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공관위는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및 경선 실시 계획'을 의결해 발표했습니다. 회의를 통해 강력범죄, 뇌물범죄, 선거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공천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이 사면·복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1.  新4대 악 · 4대 부적격 비리

국민의힘-공천배제-기준-4대악-4대-비리
국민의힘 공천배지 기준 제시

 

차기 대선 이재명-한동훈 지지율

한국갤럽 여론조사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보기

 

국민의힘 공관위가 공천배제 기준으로 제시한 '신(新)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보자나 가족이 있다면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처벌을 받고 사면·복권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신 4대 악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입니다. 4대 부적격 비리는 배우자·자녀 입시비리, 배우자·자녀 채용비리, 본인·배우자·자녀의 병역비리, 자녀의 국적비리입니다. 공천을 신청한 후보자뿐만 아니라 가족이 이러한 범죄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에도 공천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강력범죄를 포함해 뇌물범죄와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의 국민적 지탄을 받는 범죄와 같은 파렴치 범죄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되면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살인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 뇌물 버죄,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경선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았으면 이후에 사면과 복권이 되더라도 공천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공천기준 강화를 통해 더불어민주당과의 도덕성 싸움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컷오프와 경선규칙 보러가기

▶국민의힘 총선 경선규칙 보기

 

2. 공천 일정과 경선 방식

국민의힘-공천일정
국민의힘 로고<캡처=국민의힘>

 

경실련 발표한 컷오프 대상 34명

 

국힘 공천관리위원  10명 프로필

 

 

국민의힘 공천 신청자 대상 지역별 면접 심사는 2월 13일부터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면접이 마무리되면 경선, 단수추천, 우선추천 등 심사 내용을 순차적으로 발표합니다. 단수추천이 가장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선방식은 일반 국민 1000명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여론조사는 2개의 여론조사 기관에서 500명씩 나눠 총 1000개의 샘플을 해당 선거구 유권자에게 전화 면접원이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역선택 방지 조항도 적용이 됩니다.

 

책임당원이 1000명 미만인 선거구의 경우에는 일반당원 중 추첨해 선거인단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경선일을 포함해 4일이고, 결선까지 치르게 될 경우에는 결선일을 포함해 7일입니다. 가산점제도는 결선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앞서 공관위가 발표한 경선방식에서는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 충청, 제주에서는 당원 20%, 일반국민 80%로 하고, 강남 3구와 강원, 영남은 당원 50%, 일반국민 50%로 경선을 치르기로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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