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오전 06시에서 21시까지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써 자동차와 공장, 공사장 등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발령기준은 당일 17시 수도권에서 2개 시·도 이상에서 당일 0~16시 PM-2.5 평균 농다가 50㎍/㎥ 초과,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LG전자 공기청정기 특별전 행사
1.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조치사항
구분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교통 주말/휴일 미실시 |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전국) -단속(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목적 등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제9조 차량 제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제외 |
교통 |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 및 공용 직원 차량 2부제 -단, 주의단계 이상 시에는 고용차량 운행 전면 금지, 직원차량 2부제 |
사업장 | -대기배출 사업장(1~3종) 가동률 하양 조정 -의무 사업장 가동시간 배출량 하향 조정(15~20%) -단, 주의 단계 시 10% 추가 저감 -자율 사업장은 자발적 참여 |
공사장 |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조정 -관급(공공)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민간 공사장 공사시간 조정 |
도로청소 | -주요 간선도로, 일반도로 청소 강화 -도로 분진흡입 및 물청소를 확대(1일1회에서 2회로 확대) |
노출저감 | -미세먼지 취약게층 보호 -실외활동 자제, 마스크 지급 등 보호조치 -시, 구 주관 야외행사 원칙적 금지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원칙적 운영금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휴원, 휴업 권고 |
난방 | -건물 적정 난방온수 준수 등 에너지저감 |
1. 건강을 지키는 4가지 실천방법
그리드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에어서울 사이다 특가 구매 꿀팁] 제주 동남아 일본 항공권 '최저가 할인 기간' (0) | 2025.03.20 |
---|---|
[2025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51~100위까지 발표(한국 6곳 선정) (0) | 2025.03.20 |
[공기청정기 브랜드 순위] 2025 인기제품 추천 및 가격비교 (0) | 2025.03.13 |
[2025 교사 성과급] 지급일 및 S·A·B등급별 지급액과 대상 (정교사·기간제) (0) | 2025.03.11 |
[범 현대가 가계도] 창업주 정주영 회장 및 관련 기업 총정리 (0) | 2025.03.10 |
[삼성 신입 채용 공고 일정 및 지원] 2025 상반기 3급, 직무 및 지원자격 GSAT (0) | 2025.03.10 |
[한국전력 신입 채용 공고] 2025년도 상반기 대졸수준 공채 (공고문 첨부) (0) | 2025.03.09 |
[2025년 대학교별 졸업생 연봉 순위] 1위 서울대· 2위 OOO· 3위 연세대 順 (0) | 2025.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