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시 및 주요 조치와 행동요령 (공기청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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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시 및 주요 조치와 행동요령 (공기청정기)

by 인포맨119 2025. 3. 11.

비상저감조치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3월 11일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오전 06시에서 21시까지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될 경우,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써 자동차와 공장, 공사장 등에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발령기준은 당일 17시 수도권에서 2개 시·도 이상에서 당일 0~16시 PM-2.5 평균 농다가 50㎍/㎥ 초과, 다음날 24시간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될 경우 발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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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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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미세먼지 이미지

구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교통
주말/휴일 미실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전국)
-단속(운행제한 단속시스템 활용)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목적 등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제9조 차량 제외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된 차량 제외
교통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2부제 및 공용 직원 차량 2부제
-단, 주의단계 이상 시에는 고용차량 운행 전면 금지, 직원차량 2부제
사업장 -대기배출 사업장(1~3종) 가동률 하양 조정
-의무 사업장 가동시간 배출량 하향 조정(15~20%)
-단, 주의 단계 시 10% 추가 저감
-자율 사업장은 자발적 참여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조정
-관급(공공)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민간 공사장 공사시간 조정
도로청소 -주요 간선도로, 일반도로 청소 강화
-도로 분진흡입 및 물청소를 확대(1일1회에서 2회로 확대)
노출저감 -미세먼지 취약게층 보호
-실외활동 자제, 마스크 지급 등 보호조치
-시, 구 주관 야외행사 원칙적 금지
-공공기관 운영 야외 체육시설 원칙적 운영금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휴원, 휴업 권고
난방 -건물 적정 난방온수 준수 등 에너지저감

 

 

 

1. 건강을 지키는 4가지 실천방법

미세먼지
미세먼지 줄이고 건강 지키는 실천방법<ⓒ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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