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명륜2단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월 16일(월) 원주명륜2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일이 입주자격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10.16) 이후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은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주명륜2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과 관련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주명륜2 공급계획
1.형별 공급계획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일반공급,주거약자공급)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입니다.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자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입니다.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2. 임대조건 (가군/나군)
- '가군' 해당자: ①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위안부 피해자(다목) ④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1~4이외의 영구임대 입주가능한 자로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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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명륜2단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 보기
2.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10.16)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 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성년자
-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19)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 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시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무주택세대 구성원
3.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1. 월평균 소득
2. 자산
-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 총 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가액 합산 기준 25,500만 원 이하
-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4. 입주자 선정방법
1. 일반공급
2. 배점기준표
▼강원도 영구임대주택 임주자선정기준표 다운받기
5. 공급일정 및 절차
입주자모집 공고문 보기
▶청약플러스 공고문 확인하기
1. 공급일정
-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과 자산을 조회해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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