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순위 추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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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2023년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순위 추가 모집)

by 인포맨119 2023. 10. 9.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전세사기를 당해 고통받는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특별법까지 제정되는 요즘, 적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행하는 청년 전세임대 주택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LH는 9월 20일~12월 29일까지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자격이 되신다면 적극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자 모집 공고문을 첨부

[공고문]2023년청년전세임대1순위추가입주자수시모집.pdf
0.62MB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신청 보기

 

1.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캡처=LH청약홈>

 

청년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19~30세,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로 실시하고 지역본부별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에는 당일 24시까지 가능하고, 마감일의 경우 18시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문의 바랍니다.

 

청년 전세임대(①대학생 ②취업준비생 ③19~39세)의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10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및 순위

청년 전세임대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기본조건이 충족되는 자 중 아래 1순위 유형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대학생: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3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39세 초과 대학생이어야 합니다.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대학생의 경우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취업준비생: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3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다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3.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절차

입주신청(LH청약플러스) ▶ 자격확인(LH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개별안내) ▶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권리분석(LH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LH지역본부) ▶ 입주 

 

신청기간

2023년 9월 20일(수) 10:00 ~ 2023년 12월 29일(금) 18:00

 

신청방법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파일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모집공고문 참조)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기금 기 대출 여부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선정안내가 연기될 수 있음

-신청자 중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개별통보한 후 소명기한 부여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신청 확인

 

4. 제출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명의로 발급된 경우 부모 관련 서류 및 서명·날인은 일체 불필요

-제출서류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의 Q&A 참고

 

제출서류

  • 공통: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첨부양식)
  • 해당 시: 대학생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본인, 부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9세 미만, 39세 초과 취업 준비생 유형만 해당),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9세 미만, 39세 초과 취업 준비생만 해당)
  •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023년청년전세임대1순위추가입주자수시모집QnA.hwp
0.09MB
2.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양식).hwp
0.11MB
3.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관련자료.pdf
1.97MB
4.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신청서.hwp
0.02MB
5.복학확약각서양식.hwp
0.05MB

 

5. 지원한도액 및 주택면적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주택면적

구분 지원한도액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광역시
(세종시 포함)
기타 도 지역
단독형 1인 1억2천만원/호 9천5백만원 8천5백만원/호
셰어형 2인 1억5천만원/호 1억2천만원 1억원/호
3인 이상 2억원/호 1억5천만원 1억2천만원/호
  •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에 한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 가능

지원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함
  •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하여야 함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 원), 기타 지역(40만 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6. 임대조건

기본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보증금 지원 규모별)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6천만원 초과
100만원 연 1.0% 연 1.5% 연 2.0%

-우대금리 적용

①청년 1순위: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②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입주 후 혼인할 경우 전술한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5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신청 확인

 

임대보증금 및 할증기준

임대료 할증기준<캡처=입주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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