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
전세사기를 당해 고통받는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특별법까지 제정되는 요즘, 적어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집행하는 청년 전세임대 주택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LH는 9월 20일~12월 29일까지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자격이 되신다면 적극 노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세임대주택 1순위자 모집 공고문을 첨부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신청 보기
1. 청년 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19~30세, 대학생, 취업준비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로 실시하고 지역본부별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내용 수정은 신청일에는 당일 24시까지 가능하고, 마감일의 경우 18시까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부로 별도문의 바랍니다.
청년 전세임대(①대학생 ②취업준비생 ③19~39세)의 최대 거주기간은 세부유형에 관계없이 총 10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및 순위
청년 전세임대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어야 합니다. 기본조건이 충족되는 자 중 아래 1순위 유형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대학생: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23년도 입·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19세 미만 대학생·39세 초과 대학생이어야 합니다. 아래 1순위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단, 대학생의 경우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 및 연접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취업준비생: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합니다.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졸업유예자 포함)으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청년으로 아래 1순위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3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다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
3.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절차
입주신청(LH청약플러스) ▶ 자격확인(LH지역본부) ▶ 대상자 선정(개별안내) ▶ 전세주택 물색(입주대상자)/권리분석(LH지역본부) ▶ 전세 및 임대차 계약 체결(LH지역본부) ▶ 입주
신청기간
2023년 9월 20일(수) 10:00 ~ 2023년 12월 29일(금) 18:00
신청방법
-제출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청약플러스에서 신청
-제한된 첨부파일의 용량·파일형식 확인, 스캔 등 오류로 인해 서류 식별이 불가하지 않도록 주의(모집공고문 참조)
입주대상자 선정안내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무주택 여부, 주택도시기금 기 대출 여부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선정안내가 연기될 수 있음
-신청자 중 추가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개별통보한 후 소명기한 부여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신청 확인
4. 제출서류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명의로 발급된 경우 부모 관련 서류 및 서명·날인은 일체 불필요
-제출서류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의 Q&A 참고
제출서류
- 공통: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첨부양식)
- 해당 시: 대학생 증명서류,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본인, 부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9세 미만, 39세 초과 취업 준비생 유형만 해당),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19세 미만, 39세 초과 취업 준비생만 해당)
-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지원한도액 및 주택면적
전세보증금 지원한도액 및 주택면적
구분 | 지원한도액 |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 지역 | ||
단독형 | 1인 | 1억2천만원/호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호 |
셰어형 | 2인 | 1억5천만원/호 | 1억2천만원 | 1억원/호 |
3인 이상 | 2억원/호 | 1억5천만원 | 1억2천만원/호 |
-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에 한함)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 가능
지원가능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함
-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하여야 함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 원), 기타 지역(40만 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능
6. 임대조건
기본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보증금 지원 규모별) | ||
4천만원 이하 | 4천만원 초과~6천만원이하 | 6천만원 초과 | |
100만원 | 연 1.0% | 연 1.5% | 연 2.0% |
-우대금리 적용
①청년 1순위: 0.5%P (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불가)
②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임대기간: 2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입주 후 혼인할 경우 전술한 재계약 이후 2년 단위로 5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청년전세임대주택 청약신청 확인
임대보증금 및 할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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