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이자 상환방법
복잡한 학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고 계시다면 이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완벽한 학자금대출 실행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용하는 학자금대출에 대해 신청방법을 비롯해 신청기간, 상환방법, 대출금리, 성적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학자금대출에는 ①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②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③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②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일반 상환 대출
2. 대출금리 및 대출규모
3. 신청자격
4. 지원구간 및 대출제한 대상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①'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대출입니다.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 및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원생(만 40세 이하)에게만 대출자격이 주어집니다.
②'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거치기간 동안 이자를 납부한 후에 상환기간이 되면 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해야 하는 대출입니다.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 이하)에게 학자금대출을 지원하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해서 상환하는 대출제도입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달리 소득에 따른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이 없는 게 특징입니다.
학자금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진행합니다.
1. 일반 상환 대출
2023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일정 | ||||
구분 | 9월 | 10월 | 11월 | |
등록금 대출 | 신청 | 7월5일(수) 9시~10월25일(수) 18시 (분납연계대출:7월5일(수) 9시~11월16일(목) 18시) |
||
실행 | 7월5일(수) 9시~10월26일(목) 17시 (분납연계대출:7월5일(수) 9시~11월17일(금) 17시) |
|||
생활비 대출 | 신청 | 7월5일(수) 9시~11월16일(목) 18시 | ||
실행 | 7월5일(수) 9시~11월17일(금) 17시 | |||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
신청 | 7월5일(수) 9시~11월20일(월) 18시 | ||
실행 | 7월5일(수) 9시~11월21일(화) 17시 |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
신청 | 7월5일(수) 9시~10월25일(수) 18시 | ||
실행 | 7월5일(수) 9시~10월26일(목) 17시 |
2. 대출금리 및 대출규모
대출금리
2023년 2학기 대출금리는 1.7%(고정금리)입니다.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록금대출은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해 장학대단에서 대학 수납계좌에 바로 지급을 합니다.
-부분대출이 허용됩니다. 본인 자금과 대출금을 합해 납부하는 부분대출입니다.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이 가능하지만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의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입니다.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합니다.
최소 대출금액
등록금대출 | 생활비대출 |
10만 원 이상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 원 이상 |
10만 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대출한도
일반상환 학자금 | 대학 (전문대학 포함) |
5,6년제 대학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전문기술 석사 |
대출한도 | 4,000만 원 | 6,000만 원 | 9,000만 원 | 6,000만 원 |
일반상환 학자금 | 일반·특수대학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
석사 | 박사 | 석사 | 박사 | |
대출한도 | 6,000만 원 | 9,000만 원 | 9,000만 원 | 12,000만 원 |
3. 신청자격
대상자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으로 대한민국 국민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의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허용됩니다.
-해외이주를 포기하거나 대한민국에 영주귀국 후에 주민등록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연령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현재 만 55세 이하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해 자퇴나 제적 등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학업을 이어나간 경우에는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 가능하지만 해당 학위과정이 끝나면 대출 지원이 불가합니다.
-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에 입학해 학업을 지속하는 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해당 대학의 '입학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을 통과해야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
재학생
-재학생은 직전학기 성적이 70/100점 이상이고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 이수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은 불인정
지원대상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 79/100점(C학점) 이상 |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군,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적용 제외 |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과정 포함 -졸업요건을 미충족해 대학 등록이 필요한 경우, 학자금대출 지원은 가능 -단,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했으나 재학연한 이내에서 졸업을 유예하는 경우 학자금대출 불가 |
4. 지원구간 및 대출제한 대상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일반 상환 대출의 경우 학부생은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학부생,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에 해당하는 학부생의 경우에는 학자금 지원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학원생도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이 없습니다.
-등록(예정)대학 등록금 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이유로 학자금 지원구간을 확인하기 전 학자금대출을 희망할 경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대출제한 대상
-중복지원이나 부실자료를 제출한자,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은 대출이 제한됩니다.
-2018~20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보완평가 결과에 따라 2023학년도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가 결정됩니다.
구분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1 |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2 |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50% 제한 |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상환방법
상환방법은 원금과 이자를 매월 일정하게 일정금액을 납부하는 '원리금균등상환'과 원금을 일정하게 납부하는 원금균등상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최장 대출기간
-대학(원)생 및 의·치의·한의대학원생은 20년(최장 10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
-전문대학원생(경영 등)은 17년(최장 7년 거치, 최장 10년 상환)
거치기간
-최장거치기간=잔여재학년수+군복무기간+3년
-대출신청자는 최장거치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상환기간
-대출신청자는 최장상환기간 내에서 연 단위로 상환기간 선택
-단, 대출신청자의 최장대출기간에 따른 거치기간 제한은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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