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소득구간 총정리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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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소득구간 총정리 (한국장학재단)

by 인포맨119 2023. 11. 28.

국가장학금-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신청자격 및 방법

2024년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소득분위 총정리(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에서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11월 22일~12월 27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국가장학금은 국가에서 운영합니다.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을 위해서는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에서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를 포함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신청일정: 2023년 11월 22일 (수) 9시 ~ 2023년 12월 27일(수) 18시
  • 대상자: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학적 신청 가능
  • 서류제출: 2023년 11월 22일(수) 9시 ~ 2024년 1월 3일(수) 18시
  • 가구원 동의: 2023년 11월 22일(수) 9시 ~ 2024년 1월 3일(수) 18시
  • 학자금 지원구간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과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한 이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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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장학금 종류

국가장학금-종류
국가장학금 유형<캡처=교육부>

 

국가장학금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소득, 재산과 연계해 등록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 직접지원형)과,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3자녀 이상),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해 대학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있습니다.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본인의 조건과 환경에 맞게 선택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지원대상

 

 

 

1.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입니다. 성적기준을 충족하면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학점) 이상
  • 기초, 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학점) 이상, 학자금 지원 1구간~3구간의 경우 C학점 경고제 2회 적용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 
  • 세부 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이할 수 있습니다.

 

2. 대상대학

  •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이 대상대학입니다. 다만,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및 18~23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다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 대학의 24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3. 학자금 지원구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해 결정합니다.

 

4. 국가장학금 Ⅰ유형 달라지는 혜택 

국가장학금-달라지는혜택
국가장학금Ⅰ유형 달라지는 혜택<캡처=교육부>

 

 

▶한국장학재단에서 알아보기

 

1. 지원금액

 

 

1. 지원금액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연간 최대지원금액
Ⅰ유형 기초/차상위 350만원 700만원
기초/차상위
(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전액 전액
1구간 260만원 520만원
2구간 260만원 520만원
3구간 260만원 520만원
4구간 195만원 390만원
5구간 195만원 390만원
6구간 195만원 390만원
7구간 175만원 350만원
8구간 175만원 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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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에 1~3일(휴일제외) 뒤에 장학금-장학금신청-서류제출현장에서 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혼외 자녀, 전혼 자녀, 사망 자녀, 입양 취소, 파양 등 고객이 가족관계의 전부 사항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발급해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세부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신청서류
국가장학금 신청서류<캡처=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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