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공무원 봉급표] 전년 대비 3% 인상, 각종 수당 및 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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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년 공무원 봉급표] 전년 대비 3% 인상, 각종 수당 및 성과급

by 인포맨119 2025. 3. 22.

공무원봉급표
2025년 공무원 봉급표

 

2024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3.0% 인상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이 이탈이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우도 일부 개선되었습니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이 전년 대비 6.6% 인상됐고, 7~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도 추가로 인상되면서 9급 초임 봉급이 200만 원을 넘겼습니다.

 

9급 1호봉이 봉급과 수당을 합할 경우 평균 월급이 269만원이고, 연봉은 3222만원 수준입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7% 인상된 액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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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공무원 봉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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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무원 봉급표<ⓒ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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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수당 및 성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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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상여금

1. 정기적 수당

구분 내용
정근수당 6개월 이상 근무 시 지급(1월/7월)
가계지원수당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등
직급보조비 직급에 따라 지급(6급 이상 중심)
관리업무수당 일정 직책(틴장 등) 담당 시 지급
위험근무수당 경찰·소방·군인 등 위험직무 종사자 대상
특수지근무수당 도서/산간/격오지 등 근무 시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초과근무한 시간에 따라 지급(월 57시간 이내)
야간·휴일근무수당 야근, 주말 등 비정규시간 근무 시 지급
교통·업무추진비 일정 직급 이상 또는 직무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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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까지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의 1년 미만은 0%에서 4년 미만까지는 15%까지 차등지급 됐지만 2025년부터 월봉급액의 1~2년 미만은 10%, 3~4년 미만은 20%로 인상되었습니다.
  • 9급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도 9860원에서 10579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육아휴직수당 지급상한액이 휴직 기간에 따라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휴직 6개월까지 월봉급액(상한액 내)의 100%를 지급합니다.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수당 지급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 수당의 자녀 연령이 8세(초2)에서 12세(초6)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성과 관련 수당

구분 내용
성과상여금 6급 이하 공무원 대상, 연 1회 차등지급
성과연봉제(성과급적 연봉) 5급 이상, 개인 성과에 따라 연봉 일부 차등 지급
포상금/성과금 제안 채택, 우수 사례 등 실적에 따른 일시 지급

 

3. 가족·생활 지원 수당

구분 내용
가족수당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
자녀학비보조수당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 학비 일부 지원
주거보조수당 군인, 경찰, 외교관 등 일부 직군 대상
  • 첫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이 2만원(5만원) 인상되었습니다.
  • 둘째와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이 각각 1만 원 인상돼 둘째는 8만원, 셋째자녀 이후는 12만원이 지급됩니다.

 

4. 기타 수당

구분 내용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 시 시간당 정액 지급
출장여비 공무 출장 시 실제 비용 보전
연가보상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일정 보상금 지급
특별근무수당 당직·비상근무 등 특별 상황 시 지급
복지포인트 공무원 복지 향상을 위한 연간 포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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