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대표적 정책인 청년내일저축계좌가 2025년에도 새로운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 진행되며, 총 약 4만 명의 신규 청년 가입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저소득 청년들의 꾸준한 저축을 장려하며, 3년 후 최대 1,44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금을 추가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3년 동안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더해주며,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5년 가입 자격 조건
1. 가입조건 및 소득자격
구분 | 차상위 초과 (중위소득 50~100%) |
차상위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
---|---|---|
연령 | 만 19~34세 | 만 15~39세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 | 월 10만 원 이상 |
지원금 | 월 10만 원 정액 지원 | 월 30만 원 정액 지원 |
3년 후 수령액 | 720만 원 + 이자 | 1,440만 원 + 이자 |
2. 신청 일정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 접수 방법:
- 복지로 포털 www.bokjiro.go.kr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5월 16일까지 권장)
- 제출서류: 복지로 또는 자산형성포털 hope.welfareinfo.or.kr 참조
3. 대상자 선정 및 적립 절차
- 6~7월: 소득·재산 조사 실시
- 8월: 대상자 선정 문자 안내
- 8월: 통장 개설 (하나은행 또는 하나원큐앱)
- 8월: 저축 시작 (본인 월 10만 원, 정부 매칭금 적립)
3.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 근로소득 기준 완화: 230만 원 → 250만 원 이하로 상향
- 온라인 계좌 관리 기능 도입 예정: 복지로에서 적립중지·해지 신청 가능
- 금융교육 및 상담 제공: 전국 광역자활센터에서 1:1 상담 운영
2. 만기 수령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정부 지원금을 온전히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3년 동안 유지해야 합니다.
- 근로활동 유지
- 매월 저축금 납입
- 소득 상한 기준 충족
- 자립역량 교육(10시간) 이수
-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1. 문의처 및 참고
- 자산형성포털
- 복지로 포털
- 문의 콜센터: 1522-3690
- 행정복지센터: 방문 상담 가능
2. 마무리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의지가 있는 저소득 청년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확실한 기회입니다. 매월 10만 원의 저축으로 3년 후 1,0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만큼,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이라면 반드시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정부와 함께 자산 형성의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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