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 51일 만에 법원(지귀연 판사) 구속 취소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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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

[윤석열 대통령 석방] 51일 만에 법원(지귀연 판사) 구속 취소 청구 인용

by 인포맨119 2025. 3. 7.

재판
재판 중인 이미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3월 7일 석방되었습니다. 구금된 지 51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의 부당성을 주장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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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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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대통령실SNS>

 

법원의 설명에 따르면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 기간에 삽입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복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판사 프로필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지난달 25일에 만료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든 시간을 모두 포함해 구속 기간에 산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석방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늦었지만 아주 잘된 결정"이라며 "구속까지 이르게 된 수사 과정을 생각하면 문제점이 많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 역시 평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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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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