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입니다. 대검찰청이 23일 밝힌 바에 따르면 김여사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이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에 회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결과를 보고 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의혹이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을 매듭짓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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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구성
▶최태원 회장 동거인 김희영은?
▲SK 최태원 회장 동거인 김희영 프로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은 1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해야 합니다. 검찰총장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각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게 구성합니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위원후보자 추천을 받을 수 있지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정당에 가입한 사람은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학력 고향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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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회부된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현안위원회'를 따로 구성합니다. 현안위는 위원명부에 기재된 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을 현안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현안위에서 검찰 수사나 기소 타당성 등을 판단해 심의 및 의결이 종료되면 수사심의위에 심의의견서를 작성합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기 때문에 검찰이 위원회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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