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특공' 가점 변경, 11월부터 2자녀 청약 가능
국토교통부가 저출산·고령화사회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출산가정에 대한 입주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택청약 가점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오는 11월 다자녀 특별공급부터 2자녀 가구도 특공에 청약할 수 있고 가점도 조정했습니다.
목차
1. 청약가점 개정안 주요내용
2. 변경되는 청약가점 기준안
3.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선방향
1. 청약가점 개정안 주요내용
기준 | 변경내용 | |||||
소득 및 자산요건 |
우선 청약을 위한 소득 및 자산요건이 완화됩니다. 대책(2023.3.28)을 발표한 날 이후로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시 출산 자녀 1인당 10%p씩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2자녀 이상은 최대 20%p가 적용됩니다. | |||||
입주자 선정 |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공급을 결정합니다. | |||||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격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됩니다. 이제 2자녀 가구도 특공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가정은 잘 활용하여서 내집마련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 |||||
공급면적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아무래도 공급면적이 중요한데 자녀가 많은 가구, 세대원수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을 공급받을 수 있게 기준을 마련합니다. |
이번에 개정 예고된 정부 발표 세부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국토부 자료를 다운로드하세요.
2. 변경되는 청약 가점 기준안
공공분양 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이 이제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됨에 따라 자녀 수 배점 기준도 달라집니다. 자녀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이 추가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존 청약수요자 배려를 위해 자녀 수별 배점 폭이 조정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당 점수 차이가 5점이던 것이 이제 2자녀와 3자녀 간 점수 차는 10점 차가 됩니다.
현 행 | >>>>>>> | 개 선 | ||
3자녀 이상(특공 대상) |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최대 40점) |
2자녀 이상(특공 대상) |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최대 40점) |
[생활·정보] 2023년 하반기에 바뀌는 다자녀 가구 혜택 소개 (정부 지원정책)
2023년 하반기에 바뀌는 다자녀 가구 혜택 소개 (정부 지원정책)
2023년 하반기 바뀌는 다자녀 가구 혜택 정리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다자녀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바꾸면서 관련한 지원정책들에 개선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이제 자녀가 2명만 되어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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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선방향
①다자녀 우선공급 대상 확대
지금까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부모와 자녀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손가정(조부모-손자녀)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②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수도권에 살고 있는 1~2인 청년 가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일원화로 도심 내 청년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공유형, 워크센터 등)과 조식제공 등의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③공공임대 입주자 고가차량 방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었는데, 앞으로는 재계약이 허용 가능한 자산 기준에 자동차 가액은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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