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복지할인' 3자녀, 출산가구,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대가족·다자녀 ·출산가구, 차상위계층, 장애인, 5·18 민주유공자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가구라면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입니다. 할인금액 등도 알아보고 쉽게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복지할인 신청대상 및 현황
2. 복지할인 신청방법
3. 전기요금 할인율 및 한도
4. 에너지캐시백으로 절기요금 감면
이번 글에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과 관련하여 안내해드리면서 위에 간단하게 적었지만 제세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할인내용 등에 대해 소개하고, 밑에 신청 서류양식도 파일로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복지할인 신청대상 및 현황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및 현황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1~3등급 상이자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상이유공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1~3급 상이자 |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법'에서 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 | ||||||
세자녀이상가구 | '자(子)'녀가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인 가구 |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
대가족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
출산가구 |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 ||||||
생명유지장치 |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등 생명을 유지하는 장치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 |
2. 복지할인 신청방법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신청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한전 ON 홈페이지나 팩스, 우편, 내방 및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 등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한전 ON' 사이트나 모바일앱에 접속해 신청할 때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동의하면 복지할인에 필요한 최대 8종의 행정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으로 행정안전부 본인정보제공시스템에서 한전 보안저장소(PDS)로 전송됩니다.
복지할인에 신청에 필요한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와 '실거주확인서'를 첨부합니다. 아래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요.
<<복지할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기본서류: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사회복지시설 할인은 중민등록등본 불필요)
2. 증빙서류: 독립유공자(독립유공자증)/5.18민주유공 상이자(5.18민주유공자증)/국가유공 상이자(국가유공자증)/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3. 추가서류: 실거주 확인서(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달라서 실거주지에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적용 이후로부터 1년 간만 유효합니다.
1년 경과 후에는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다시 발급 받아 할인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사 등 거주지에 변화가 생길 경우 변경신청을 한전에 해주셔야 변동 없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기요금 할인율 및 한도
구분 | 할인대상 | 할인율 |
기초생활수급자 | 주택용(생계, 의료) | 월 16,000원 한도(여름철 20,000원) |
주택용(주거, 교육) | 월 10,000원 한도(여름철 12,000원) | |
심야전력 | 심야(갑) 31.4% 심야(을) 20% |
|
독립유공자 | 주택용 | 월 16,000원 한도(여름철 20,000원) |
상이유공자 | 주택용 | |
장애인 | 주택용 | |
차상위계층 | 주택용 | 월 8,000원 한도(여름철 10,000원) |
심야전력 | 심야(갑) 29.7% 심야(을) 18% |
|
3자녀 이상 | 주택용 | 30%(월 16,000원 한도) |
대가족 | 주택용 | |
사회복지시설 | 주택용, 일반용 | 30% |
심야전력 | 심야(갑) 31.4% 심야(을) 20% |
|
출산가구 | 주택용 | 30%(월 16,000원 한도) |
생명유지장치 | 주택용 | 30% |
복지할인 가구의 월평균 사용량(2022년 약 313kWh)까지 전력량 요금 및 기후환경요금의 조정 전 단가를 적용합니다. 313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은 조정 후의 단가를 적용합니다.
4. 에너지캐시백으로 요금 감면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에너지캐시백'에 참여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에 성공하면 절감량에 따라 1kWh당 30원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청한 가구가 속한 지역의 평균 에너지 절감률 이상을 기록하거나 3% 이상 절감에 성공하면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나 인근 한전 사업소를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캐시백이 더 궁금하시면 바로 위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한전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글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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