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바뀌는 다자녀 가구 혜택 정리
정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다자녀의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바꾸면서 관련한 지원정책들에 개선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이제 자녀가 2명만 되어도 다자녀와 관련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기준
정부는 올해 11월부터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과 관련해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을 2자녀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청약통장이 있으신 분들은 정부의 출산지원 정책에 따라 다자녀 특공에 신청해보세요. 정부는 이와 함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기준의 완화도 검토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2.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었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도 2자녀 가구까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몰 기한(2024년)에 맞춰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에서 7~10인 탑승 승용차와 15인 이하 습합차를 구입할 시 개별소비세(출고가의 3.5%)를 3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소비세액의 30%인 교육세도 면제입니다.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하면 총 429만원을 할인받는데, 차량 구매 전체 금액과 연동된 취득세까지 면제받기 때문에 부담은 더 낮아집니다.
6인 이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140만 원 한도록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3. 국립 문화시설 이용 혜택
국립극장, 박물관 등 다자녀 우대카드 이용할인 혜택도 3자녀에서 2자녀로 통일합니다. 증빙서류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전시를 관람할 때 영유아 동반자가 우선 입장이 가능한 신속 처리제(패스트트랙)도 운영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4. 양육·교육 지원 확대
앞으로 다자녀 가구도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도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이 가능해졌습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 대학 등록금 지원도 첫째부터 지원할 수 있다록 개선합니다. 또한 2자녀 가구도 지원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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