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작년에 많이 쓴 의료비 지급결정
작년에 의료비가 많이 들었던 분이 계시다면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초과금에 대한 지급 절차를 8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지급이 결정된 숫자만 186만 6,370명이라고 합니다. 지급되는 총액수만 해도 2조 3,044억 원에 달하는데 환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기 전에 작년에 의료비를 쓴 분들은 지금 직접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니 아래 버튼을 누르고 환급 대상자인지 확인하시고 신청해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2.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 보험료
3. 환급금 지급절차
4. 연령별 지급 현황 및 대체지급 신청서 양식
1.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각 가구의 수입에 비해 과도하게 지출된 의료비를 돌려줌으로써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함입니다.
2022년 기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83만 원~598만 원입니다. 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보험공단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이번에 186만명 가량이 혜택을 받게 되고, 1인당 돌려받는 환급금이 평균 132만 원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지출된 의료비에 따라 각자가 환급받는 금액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가정에 적지 않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2.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 보험료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 ||
소득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소득 1분위 | 83만 원 (128만 원) |
52,850원 이하 | 11,430원 이하 |
소득 2~3분위 | 103만 원 (160만 원) |
52,850원 초과~ 75,080원 이하 |
11,430원 초과~ 18,530원 이하 |
소득 4~5분위 | 155만 원 (217만 원) |
75,080원 초과~ 100,620원 이하 |
18,530원 초과~ 53,470원 이하 |
소득 6~7분위 | 289만 원 | 100,620원 초과~ 144,480원 이하 |
53,470원 초과~ 118,490원 이하 |
소득 8분위 | 360만 원 | 144,480원 초과~ 182,840원 이하 |
118,490원 초과~ 163,230원 이하 |
소득 9분위 | 443만 원 | 182,840원 초과~ 250,250원 이하 |
163,230원 초과~ 163,230원 이하 |
소득 10분위 | 598만 원 | 150,250원 초과 | 242,380원 초과 |
기간: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 )은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의 본인부담상한액 |
의료비를 지출한 개인에 대하여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을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3. 환급금 지급 절차
작년에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함으로써 지급 대상자에 포함된 대상자에게는 8월 23일(수)부터 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신청서를 포함해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지급대상자는 안내문을 받고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기 전 본인 명의의 계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작년에 의료비 지출 경력이 있다면 직접 사이트에 접속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고 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연령별 지급 현황 및 대체지급 서류
구분 | 계 | 0~18세 | 19~39세 | 40~64세 | 65~89세 | 90세 이상 |
대상자 (명) |
1,868,545 (100%) |
21,818 (1.2%) |
137,986 (7.4%) |
705,012 (37.7%) |
947,218 (50.7%) |
56,511 (3.0%) |
지급액 (억 원) |
24,708 (100%) |
213 (0.9%) |
1,232 (5.0%) |
7,282 (29.5%) |
14,515 (58.7%) |
1,466 (5.9%) |
지급 대상자중 65세 이상 대상자 100만 명을 넘는데 전체 대상자의 53.7%입니다.
진료받은 부보님이나 가족 중 치매나 정신질환, 의식불명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이 불가할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체지급 신청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양식 파일을 아래에 첨부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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