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다자녀 특공 가점 변경, 2자녀 25점/3자녀 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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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청약 다자녀 특공 가점 변경, 2자녀 25점/3자녀 35점

by 인포맨119 2023. 8. 24.

주택청약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청약 다자녀 특별공급 가점 기준 변경

 

'다자녀 특공' 가점 변경, 11월부터 2자녀 청약 가능

국토교통부가 저출산·고령화사회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출산가정에 대한 입주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택청약 가점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오는 11월 다자녀 특별공급부터 2자녀 가구도 특공에 청약할 수 있고 가점도 조정했습니다.

 

 

 
 

목차

1. 청약가점 개정안 주요내용

2. 변경되는 청약가점 기준안

3.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선방향

 

1. 청약가점 개정안 주요내용

기준 변경내용  

소득 및 자산요건

우선 청약을 위한 소득 및 자산요건이 완화됩니다. 대책(2023.3.28)을 발표한 날 이후로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경우 공공주택 청약시 출산 자녀 1인당 10%p씩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2자녀 이상은 최대 20%p가 적용됩니다.  

입주자 선정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 시 배점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공급을 결정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격 기준이 기존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됩니다. 이제 2자녀 가구도 특공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가정은 잘 활용하여서 내집마련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공급면적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아무래도 공급면적이 중요한데 자녀가 많은 가구, 세대원수가 많은 가구가 보다 넓은 면적을 공급받을 수 있게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번에 개정 예고된 정부 발표 세부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국토부 자료를 다운로드하세요.

[국토부]출산가구에_대한_공공주택_입주기회가_크게_확대됩니다.hwpx
0.2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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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다자녀 특별공급

2. 변경되는 청약 가점 기준안

공공분양 주택 다자녀 특별공급이 이제 3자녀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됨에 따라 자녀 수 배점 기준도 달라집니다. 자녀수 배점에 2자녀 항목이 추가됩니다.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존 청약수요자 배려를 위해 자녀 수별 배점 폭이 조정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당 점수 차이가 5점이던 것이 이제 2자녀와 3자녀 간 점수 차는 10점 차가 됩니다.

 

 

현 행 >>>>>>> 개 선
3자녀 이상(특공 대상) 3명(30점)
4명(35점)
5명 이상(최대 40점)
2자녀 이상(특공 대상) 2명(25점)
3명(35점)
4명 이상(최대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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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임대주택 공급 개선방향

①다자녀 우선공급 대상 확대

지금까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이 부모와 자녀로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손가정(조부모-손자녀)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 우선공급 대상에 조부모와 미성년 손자녀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도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②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수도권에 살고 있는 1~2인 청년 가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일원화로 도심 내 청년 위주의 임대주택 공급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역세권 등 우수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공유형, 워크센터 등)과 조식제공 등의 서비스가 결합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③공공임대 입주자 고가차량 방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었는데, 앞으로는 재계약이 허용 가능한 자산 기준에 자동차 가액은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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