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10분에서 15분 환승적용 확대, 적용노선 확대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급한 용무로 하차를 했다가 바로 다시 승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차 후 환승 요금이 적용되는 재승차 가능 시간이 10분이었지만 10월 7일부터 15분으로 확대됩니다. 5분이라는 추가 시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탑승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적용구간도 우이신설선과 신림선 등이 추가되었는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선도 변경안 보러가기
1. 서울시 창의행정 1호
지하철 재승차 제도는 서울시 창의행정 1호 사례로 선정되어 도입된 바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고려해 제도 개선 및 확대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는 지하철 하차 이후 기준 시간 내 동일역에서 재승차하면 기본운임이 차감되는 대신 환승이 1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기존 10분이었던 재승차 가능 시간을 확대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이 있었고 15분으로 확대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2. 하차 후 재승차 적용방법
적용시간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화갣
적용방법
-집표(하차 태그) 후 15분 이내 재개표시(승차 태그) 환승 적용(환승 횟수 1회 차감)
-하차 후 15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1,400원) 부과
적용원칙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
-환승역의 경우 하차 태그한 호선과 동일한 호선 승차 태그시에만 적용
-(예시)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2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에시)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4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불가로 기본운임(14,00원) 부과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가능
3. 하차 후 재승차 적용구간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호선별 적용구간 |
1호선: (지하) 서울역~ (지하) 청량리역 |
3호선: 지축역 ~ 오금역 |
4호선: 진접역~ 남태령역 |
6호선: 응암역 ~ 봉화산역 |
7호선: 장암역 ~ 온수역 |
2, 5, 8,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전구간 |
적용카드
-선·후불 카드(1회권, 정기권 제외)
시행일자
-2023년 10월 7일부터
서울시는 환승 적용 재승차 제도가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대 적용 될 수 있도록 경기·인천·코레일과 논의 중에 있으며, 해당 기관들과 기관별 구체적인 도입 구간 및 시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열차지연 운임 반환기간 연장
전장연 시위로 인한 미승차 확인증 발급 | ||||
사유 | 구분 | 합계 | 2022년 | 2023년 (1월~8월) |
전장연 시위 | 반환(건수) | 1,501 | 1,465 | 36 |
금액(천원) | 2,034 | 1,985 | 49 | |
전체 열차 지연 반환 |
반환(건수) | 2,552 | 2,412 | 140 |
금액(천원) | 3,441 | 3,256 | 185 |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중단 및 전장연 시위 등으로 인한 지연 등이 발생해 미승차 확인증 발급 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반환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토)부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고객은 발급 후 14일 이내 이용한 역 또는 반환이 가능한 관계기관에 방문해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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