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10분에서 15분 환승적용 확대, 적용노선 확대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급한 용무로 하차를 했다가 바로 다시 승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차 후 환승 요금이 적용되는 재승차 가능 시간이 10분이었지만 10월 7일부터 15분으로 확대됩니다. 5분이라는 추가 시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좀 더 여유 있게 탑승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적용구간도 우이신설선과 신림선 등이 추가되었는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선도 변경안 보러가기
1. 서울시 창의행정 1호
지하철 재승차 제도는 서울시 창의행정 1호 사례로 선정되어 도입된 바 있습니다. 이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고려해 제도 개선 및 확대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는 지하철 하차 이후 기준 시간 내 동일역에서 재승차하면 기본운임이 차감되는 대신 환승이 1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기존 10분이었던 재승차 가능 시간을 확대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청이 있었고 15분으로 확대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2. 하차 후 재승차 적용방법
적용시간
-기존 10분에서 15분으로 화갣
적용방법
-집표(하차 태그) 후 15분 이내 재개표시(승차 태그) 환승 적용(환승 횟수 1회 차감)
-하차 후 15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1,400원) 부과
적용원칙
-하차역과 동일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
-환승역의 경우 하차 태그한 호선과 동일한 호선 승차 태그시에만 적용
-(예시)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2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에시) 사당역 2호선 하차 후 사당역 4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불가로 기본운임(14,00원) 부과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가능
-환승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 발생 가능
서울 지하철 노선도 보기 쉽게 변경, 근데 파리 모스크바랑 똑같네?
서울 지하철 노선도 새로운 디자인으로 40년 만에 변경 서울시가 지하철 노선도를 40년 만에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1980년대 4개의 노선(106개 역)에서 2000년대 9개 노선(338개 역)을 거쳐 현재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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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차 후 재승차 적용구간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호선별 적용구간 |
1호선: (지하) 서울역~ (지하) 청량리역 |
3호선: 지축역 ~ 오금역 |
4호선: 진접역~ 남태령역 |
6호선: 응암역 ~ 봉화산역 |
7호선: 장암역 ~ 온수역 |
2, 5, 8,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전구간 |
적용카드
-선·후불 카드(1회권, 정기권 제외)
시행일자
-2023년 10월 7일부터
서울시는 환승 적용 재승차 제도가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대 적용 될 수 있도록 경기·인천·코레일과 논의 중에 있으며, 해당 기관들과 기관별 구체적인 도입 구간 및 시기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열차지연 운임 반환기간 연장
전장연 시위로 인한 미승차 확인증 발급 | ||||
사유 | 구분 | 합계 | 2022년 | 2023년 (1월~8월) |
전장연 시위 | 반환(건수) | 1,501 | 1,465 | 36 |
금액(천원) | 2,034 | 1,985 | 49 | |
전체 열차 지연 반환 |
반환(건수) | 2,552 | 2,412 | 140 |
금액(천원) | 3,441 | 3,256 | 1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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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불꽃축제 명당자리 추천 및 행사소개 서울 세계불꽃축제(여의도 불꽃축제)가 10월 7일(토) 한강공원 일대(마포대교~한강철교)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가족들과 또는 연인들과 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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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교통공사는 열차 운행중단 및 전장연 시위 등으로 인한 지연 등이 발생해 미승차 확인증 발급 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반환 기간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7일(토)부터 미승차 확인증을 발급받은 고객은 발급 후 14일 이내 이용한 역 또는 반환이 가능한 관계기관에 방문해 운임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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