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안 요약, 청약통장 1순위 보다 결혼·출산 당첨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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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약제도 개편안 요약, 청약통장 1순위 보다 결혼·출산 당첨UP

by 인포맨119 2023. 8. 29.

2023 청약제도 개선 결혼 출산 우선지원
2023년 청약통장 제도 개선, 결혼과 출산 지원에 총력

 

부부 청약 기회 총 2회로, 보유기간 가산점, 소득조건 완화  

국토교통부는 8월 29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청약제도 개선방향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방향을 보면, 결혼을 한 사람, 출산을 한 가정, 다자녀 가구 순으로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전방위적으로 지원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개편안을 요약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저출산과 주택문제

2. 출산가구 주택지원 강화

3.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4. 청약제도,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정부는 그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들과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롭게 출산하는 가정을 우선 지원하는 쪽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국토부의 자세한 발표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자료를 다운로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국토부]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hwp
0.55MB

 

1. 저출산과 주택문제

 

현재 0.78명에 불과한 출산율에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저출산은 국운이 달린 문제, 판을 뒤집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만드는 것보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가정이 더 쉽고 빠르게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주택가격의 지속된 상승은 청년들의 결혼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결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39%에 불과하고, 결혼을 해도 "자녀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37%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령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추세가 강화되자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출산가구 주택지원 강화

①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혼인 여부와는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하면 공공분양 주택 특별공급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과 출산이 증명이 되면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함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자산 3억7,900만원 이하 기준에 부합할 경우
●연간 3만호 정도를 출산가구 주택공급에 지원

도시근로자 소득 150% 확인하기

 

②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과 출산이 증명되면 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함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민간분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적용)
●연간 1만호 수준을 출산가구에 공급

도시근로자 소득 160% 확인하기

 

③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자녀를 출산하면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할 뿐만 아니라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도 출산가구 우선 지원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과 출산이 증명이 되었으면 우선공급 자격을 부여하게 됨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을 적용함
●연간 3만호 정도의 공공임대주택을 출산가구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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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안

 

3.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①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아이를 출산한 가구가 자가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저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저리 구입자금 대출을 신설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함)
소득의 경우 1억 3,000만 원 이하 가구를 지원(기존에는 미혼·일반가구 6천만 원, 신혼은 7천만 원 이하)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을 6억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함
대출한도는 4억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
●금리적용은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함, 시중금리보다 약 1~3% 저렴함
●특례 대출을 받은 이후에 또 다시 출산할 경우 신생아 1 명당 0.2% p를 추가로 금리 인하 혜택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을 연장(최장 15년)

 

②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출산가구를 위한 저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고 소득요건도 2배 이상 상향함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을 한 무주택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은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같이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을 지원
보증금 기준의 경우 수도권은 4억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출한도는 3억 원을 적용함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같게 3억6,100만원 이하임
●금리는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함(시중 금리보다 약 1~3% p  저렴)
●특례 대출 이후에 또 다시 출산할 경우 신생아 1명당 0.2%p를 추가로 금리 인하혜택을 제공함, 특례금리도 4년 연장할 수 있음(최장 12년 적용)

 

4. 청약제도, 혼인·출산에 유리하게 

①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기존에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이 1인 가구 소득기준의 2배보다 낮아 청약 시 1인가구에 비교해 불리했음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 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신설하고, 맞벌이가구는 월평균소득 200% 기준을 적용하기로 함
●민간주택 청약은 이미 소득제한 없는 추첨제가 실시되고 있음

 

②청약기회 확대

●앞으로는 부부 모두가 청약통장이 있으면 부부 개별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음
●현재는 동일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당첨되면 둘 다 무효 처리되었음
●이에 대한 개선은 중복 당첨될 경우 앞선 신청은 유효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청약기회가 2회로 확대됨
●다나녀 특별공급도 기준을 완화(2자녀도 다자녀 특공에 신청 가능)
●기존에는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나 청약담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당첨 이력이 있으면 특공 신청이 불가능했음
●앞으로는 청약신청자의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나 당첨 이력은 배제함, 단 청약시점 부부의 무주택요건은 여전히 유요함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함(가산점 3점)
●현재는 청약 시 신청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함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을 부여

 

③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청년들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당첨될 경우 입주기간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혼인을 막는 불합리함이 초래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계약 이후에 혼인을 하여도 입주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정부는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이 있는 곳에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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