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지도 고시 핵심내용 총정리 (휴대폰 금지, 녹취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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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입시

학생생활지도 고시 핵심내용 총정리 (휴대폰 금지, 녹취시 고발)

by 인포맨119 2023. 9. 27.

학생생활지도-고시
학생생활지도-고시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배포, 수업녹취 시 고발 가능 

교육 현장에서 학생인권에 대한 과도한 집중으로 인해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도 불응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학교 현장에 제공했습니다. 수업시간 휴대폰 사용 금지와 수업 녹취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목차

1. 학생생활지도 법적 근거

2. 생활지도 고시에서 정한 훈육

3.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문제

4. 동의 없는 녹음 금지

5. 생활지도의 범위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써 처벌받지 않고 지도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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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생활지도 법적 근거

법률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생활지도
분야·방법 및 체벌금지 명시
 
고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
 
학칙 학교 규칙(학칙) 고시에서 위임한
구체사항 등
 
학급 규칙 학급 규칙 학급별
세부내용 규정

초·중등 학교의 교원이 이 고시에 따라 행한 학생생활지도는 법령과 학칙에 의한 정당한 교육활동에 포함됩니다.

 

2. 고시에서 정한 훈육 방식

  • (지시)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 (제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 등을 학생에게 중지하도록 하는 행위, 말에 의한 제지와 물리력을 사용하는 물리적 제지로 구분될 수 있음
  • (분리) 핵생이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공간에서 학생을 분리하는 것을 의미, 예를 들어 다른 좌석이나 위치, 장소로 이동해 머무르도록 할 수 있음
  • (소지 물품 조사) 학생이 특정 물품을 소지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사하는 행위를 말함
  • (물품 분리보관) 학생이 소지한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음, 특정 장소에 일정 시간 내지, 기간 동안 보관하는 것을 의미함

 

 

3.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문제

<관련조문>
제4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됨
  • 휴대전화는 개인 통신용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워치, 태블릿 PC,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도 포함됨
  •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선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 예를 들어 교육 목적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이 부득이할 경우 이를 적시해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함
  • 수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할 경우 교원이 별도의 절차 없이 휴대전화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가할 수 있음

 

 

4. 동의 없는 녹음 금지

학생의 개별 학습을 위한 녹음 행위 관련 운영 절차(안)
사전 신청 교사의 사전 허가 수업내용 녹음 복습 등 활용
학생이 수업 전에 녹음의 목적, 기기, 시간 등을 선생님에게 밝히고 녹음 신청 녹음의 교육적 활용 여부, 수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 여부, 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 여부 등을 감안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 당초 허가받은 내용 (녹음의 목적 등)에 맞게 수업내용 녹음 복습 등 학습 목적으로만 녹음 활용
학생(→교사) 교사(→학생) 학생 학생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해 수업내용이나 교사 학생 간 대화, 학생 간 대화, 학생과 제3자와의 대화 등을 녹음 또는 실시간 청취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가 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보고받은 관할 교육청이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순수하게 개별 학습을 목적으로 수업 내용 녹취를 원할 경우 반드시 수업 전에 교사에게 녹음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교사가 녹음을 허락했어도 녹음파일이 허가된 목적 외에 활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사는 녹음을 즉각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녹음파일의 무단 배포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생활지도의 범위

<관련조문>
제5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정당하지 않은 요구를 하거나 정당한 과제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위 ▲수업에 늦게 들어오거나 무단으로 이동하는 행위 ▲수업 중 엎드리거나 잠을 자는 행위 ▲해당 수업과 관련 없는 타 교과 공부 또는 개인과제를 하는 행위

 

수업 중 교사에 대한 폭언 및 위협적 행위와 교원에 대한 모욕행위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와 모둠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생활지도의 범위에 해당됩니다. 

 

도박 물품 또는 과다한 소음을 발생시키는 도구와 장치, 휴대용 게임기, 선정적 사진이나 영상물을 소지할 경우 생활지도의 범위에 속합니다.

 

학생이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행위는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지도가 가능합니다.

 

또한 학생이 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원은 학생의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해 고시에 따라 생활지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학생생활지도 고시 해설서 세부내용을 담은 파일을 첨부합니다. 

[교육부]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pdf
1.9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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