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복지제도 중 하나가 바로 근로장려금(EITC)입니다. 특히 매년 5월은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는 시기로, 수백만 원의 장려금을 기대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 지급일정, 심사기간,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소득이 적더라도 성실하게 일하는 모든 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정책으로, 자녀양육 가구에는 추가로 자녀장려금도 지원됩니다.
1.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구분 | 내용 |
---|---|
신청기간 | 2025년 5월 1일 ~ 6월 2일(정기신청) 2025년 9월 1일 ~ 9월 19일(반기신청) |
지급예정일 | 2025년 8월~9월말(정기신청 분) 2025년 12월 말(반기신청 분) |
심사기간 | 2025년 6월 ~ 7월 |
지연 신청 시 | 6월 3일 이후 신청 시 2026년 1월 지급 가능성 ※ 일부 감액 가능 |
1. 신청 대상 및 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연소득 2,200만원 미만(최대 지급액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연소득 3,200만원 미만(최대 지급액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연소득 4,400만원 미만(최대 지급액 330만원)
- 자녀장려금
- 총소득(부부 합산) 7,0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2억 4000만원 미만
- 18세 미만 자녀(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부양 시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2. 신청 방법 안내
- ARS 전화 신청: 1544-9944에 전화 후 주민등록번호 + 인증번호 입력
- 홈택스 신청: PC 또는 모바일에서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QR코드/인터넷 신청: 안내문 내 QR 스캔 후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 신청대리: 평일 09:00~18:00 세무서 직원 또는 상담센터에서 대리 신청
- 자동신청: 2년 연속 수급자는 사전 동의 시 자동 신청 가능
1. 허위 신청 시 불이익 주의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환수 조치: 지급액 전액 + 가산세(1일당 0.022%)
- 지급 제한:
- 고의·중과실: 2년
- 사기·부정 행위: 5년
2. 제도의 실효성 개선 필요
근로장려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서 근로 유인을 강화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소득 기준 경계에 있는 근로자들의 경우, ‘소득이 조금만 높아져도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수혜자 피드백을 반영하고 장려금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특히 신청 기간 내 정확히 신청하는 것이 핵심인 만큼, 본인의 자격 조건을 확인한 후 2025년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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