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개표 참관인 신청방법]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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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 개표 참관인 신청방법]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총정리

by 인포맨119 2025. 5. 1.

대선-개표참관인-신청방법
제21대 대통령 선거 개표 참관인 시청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집니다. 이번 대선은 단순한 투표를 넘어, 개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국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도 개표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선 개표참관인 신청하기

 

이 글에서는 개표참관인 신청 방법과 자격, 절차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개표참관인 신청

개표참관인
제21대 대선 개표참관인

 

1. 개표참관인이란?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내에서 개표 과정을 직접 감시하고 촬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81조 제5항에 따라 정당·후보자 외에 일반 유권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으며, 개표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직접 확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선 개표참관인 신청하기

 

2. 신청 자격

  • 신청 가능자: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
  • 신청 불가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
    • 선거권이 없는 자 (공직선거법 제18조 해당자)
    • 공무원 등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사람

 

3.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5일(월) 09:00 ~ 5월 9일(금) 18:00
  • 신청 경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 신청
  • 주의사항:
    • 주소지 관할 선관위에만 신청 가능
    • 중복 신청 시 무효 처리
    • 신청인원이 5배를 초과할 경우 추첨
    •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개표참관인 신청 후 선정 통보

개표참관인2
개표소 현장

1. 선정 및 통보

  • 선정 방식: 구·시·군 선관위에서 신청자 중 추첨
  • 선정 인원: 각 선관위별 선거인 수에 따라 별도 지정
  • 결과 발표: 2025년 5월 26일까지 선관위 홈페이지 공지
  • 비선정 시 별도 통보 없음

 

2. 근무시간 및 수당

  • 모이는 시간은 선관위에서 안내합니다. 보통 사전 교육을 위해 16시 50분에 모이게 합니다.
  • 귀가 시간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2일치 수당을 받으려면 자정을 넘겨야 합니다.
  • 하루 수당은 10만원입니다.
  • 자정을 넘기면 추가로 10만원이 더 지급됩니다.
  • 식대는 7천원~14000원으로 지역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교통비가 지급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3. 참관 시 유의사항

  • 개표 현장 내 자유로운 순회 및 감시 가능
  • 촬영 가능(단, 1~2m 거리 유지)
  • 위법사항 발견 시 즉시 시정 요구 가능
  • 개표 업무 방해·소란 행위 금지

 

4. 마무리하며

투표에 참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개표 과정을 지켜보는 시민의 감시입니다. 개표참관인 제도는 단순한 제도가 아닌, 우리 모두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관심 있는 유권자라면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관할 선관위를 통해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선거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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