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6월 3일(화)로 확정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요 사무일정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후보자등록은 5월10일~11일까지 할 수 있고, 대선 후보자 등록을 원하는 공무원은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선거운동은 5월 12일~6월 2일까지 22일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서 일정표 보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과하는 TV토론회는 공식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합니다. TV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대통령선거 TV토론
1.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대통령선거>
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다. 중앙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 전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미국 트럼프 정부 국가별 관세율
공직선거법 제 82조의2 제4항을 근거로 이번 21대 대선 방송 3사 합동초청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정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이 해당합니다. 이 5개 정당에서 추천한 후보자는 방송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에 제시한 조건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은 별도의 개별 토론회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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