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신청방법
보건복지부와 국민거강보험공단은 9월 27일~12월31일까지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기요양 수급자가 요양시설이 아닌 집에서 돌보는 경우 낙상이나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사업입니다. 집에서 장기요양을 하고 계시는 부모가 계시다면 시범사업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조성사업 신청 안내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신청방법
1.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 낙상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당해 시설이나 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안전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시범사업 신청자격은 장기요양 수급자로 본인 또는 가족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
-시설급여 수급자, 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보자업'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등은 제외
-장기요양 인정조사 결과 가구 형태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주거호나경 개선이 필요하고 판단된 자
-선정심사 회의체를 구성 및 운영(월 1회)해 대상자 선정(주거환경 관련 전문가, 건보공단 직원 등 5인으로 구성)
-장기요양 안정조사표의 '환경평가 항목(10개) 불량 체크 개수 많은 순
-(가구형태) 독거 세대 > 노인부부 세대 > 조손 가정 등 순
-의사소견서 상 넘어짐 및 골절 위험에 체크된 자
방문형 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 우선
-기타 우선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3. 서비스 품목
구분 | 서비스 품목 | |
안전 | 낙상예방 |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실내 바닥마감, 안전의자, 조명 조명 리모컨, 조명 스위치, 도어체크, 비디오폰, 스위치콘센트 위치 |
화재예방 | 화재감지기, 가스 자동 차단기 | |
위생 | 세면대, 수전, 샤워기 거치대, 양변기 | |
편의 | 문손잡이, 문 교체 |
본인부담금 없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 품목을 시공해드립니다. 100만 원 한도 초과액 및 서비스 품목 이외의 시공에 대해서는 100%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낙상 및 화재예방, 위생·편의 개선 등에 필요한 품목 18종에 대해 시공을 하고 향후 시범사업을 평가해 시공 품목 적정성은 검토할 예정입니다.
4. 시범사업지역 및 신청방법
유형 | 시·도(5개) | 지역(15개) |
도시형 | 부산 | 해운대구, 동래구, 사하구, 수영구, 남구 |
도농 복합형 |
강원 | 원주 |
충북 | 충주, 제천 | |
경북 | 경주, 경산, 영천 | |
농촌형 | 전남 | 영광, 장성, 담양, 곡성 |
지역별 장기요양 수급자 수,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하여 5개 시·도의 15개 지역(공단 장기요양 운영센터 단위) 선정합니다.
>>안전환경조성 신청방법 안내
서비스 신청벙법 등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방문 및 우편과 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지역별 운영센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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