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와 대통령 불소추특권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특수부대를 동원해 국회에 진입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엄사령관과 경찰청장 등 주요 가담자도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란죄'는 형법 제87조(내란)'에서 제104조까지에서 그 의미와 형량, 처벌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한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처벌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내란죄 처벌 형량을 보면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1. 내란죄란?
형법 |
제87조(내란)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한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 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
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와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2. 대통령 불소추 특권
헌법 제84조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
헌법 84조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야당의 고발로 대통령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소추'라는 법률 용어는 '형사사건에서 소(訴)를 제기하고 소를 수행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재판을 요구하고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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