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절차 및 조건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전격 선포한 이후 6시간 만에 해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결의문을 발표하면서 윤 대통령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결의문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위법이고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즉각적인 퇴진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비상계엄 선포는 "반헌법적 행위이며 탄핵사유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고 탄핵사유가 된다"면서 "이에 부역하는 자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 대통령 탄핵 절차
대통령 탄핵 절차 | |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 동의로 탄핵소추안 발의 |
|
국회 본회의 상정 | |
의결 | 부결 |
재적의원 2/3 이상 | 대통령직 계속 수행 |
▼ | |
대통령 권한 정지, 국무총리 직무수행 | |
국회 탄핵의결서 재출받은 뒤 180일 이내 | |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 |
▼ | ▼ |
<탄핵 결정> 재판관 7인 이상 출석 6인 이상 찬성 |
<기각> 대통령 국정 복귀 |
▼ | |
대통령 탄핵 | |
60일 이내 대선 | |
차기 대통령 선출 |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국회 재적의원(300명)의 과반인 151명 이상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타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 재적의원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 소추안이 의결되면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됩니다. '부결'될 경우에는 대통령직은 계속 수행하게 됩니다.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면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맡게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 의결서를 제출받은 뒤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심리하게 됩니다. 탄핵 결정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6인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됩니다.
대통령이 탄핵되면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고,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에는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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