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및 법과 제도 세제·금융·교육·복지(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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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및 법과 제도 세제·금융·교육·복지(자료 첨부)

by 인포맨119 2023. 12. 31.

2024년-달라지는-법-제도
2024년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 및 법과 제도 총정리 (세제·금융·교육·복지)

기획재정부가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정책과 제도,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발간 책자는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비치될 예정입니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의 정책 345건이 분야와 시기,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제·금융 ▲교육·보육·가족 ▲ 보건·복지·고용의 달라지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세제·금융

1. 혼인·출산 지원

  • 혼인 및 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2024.1.1)
  •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함
  • 혼인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2.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

  • 국채 수요 다변화와 개인의 장기적인 자산형성을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함(2024. 상반기)
  • 종목은 10년물 및 20년물, 투자금액은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 원
  • 적용금리는 만기 보유 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보리 적용 이자가 지급됨
  • 매입액 총 2억 원까지 이자소득의 14%의 분리과세를 적용함

 

3.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를 확대시행(2024.1)
  •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을 통해서 대환대출을 신천한 후에 신규대출을 즉시 실행하고 대충이동을 완료함

 

4. 기타 금융·재정·조세 관련 변경내용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로 확대(2024.1.1)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시행됨.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2024.1.1)
  •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2024.1.1)
  •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2024.10.25)

 

▶2024년 달라지는 정부 정책 제도

2024년 달라지는 정부의 복지/금융/고용/국방 정책 세부자료 다운로드 

 

 

 

2. 교육·보육·가족

1. 늘봄학교 본격 도입

  •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를 본격 도입함(2024.3)
  •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학교적응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지원
  • 대학과 기업, 지자체 등의 협력을 강화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학생은 두텁게 보호
  •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됨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하거나 보복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이 가능
  • 피해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및 상담, 치유와 보호 등의 서비스 지원

 

3.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2024.1.1)
  •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변경
  • 지원연령은 만 18세 미만 자녀에서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로 변경
  • 지원금액은 한부모 월 20만 원에서 월 21만 원
  • 0~1세 자녀 양육 청소년한부모 월 35만 원에서 월 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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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 부담 경감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및 대상가구를 확대(8.5만여 가구에서 11만여 가구로 확대/ 2024.1.1)
  •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 2023년 15%에서 2024년 20%로 
  •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 2023년 20%에서 2024년 30%로
  •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국: 0~1세 자녀의 돌봄 비용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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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정책 다운로드

2024년 바뀌는 제도와 법 세부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보건·복지·고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확대<캡처=기획재정부 자료>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2024.1.1)
  •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2024.1.1)
  •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변경
  •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변경
  • 초등학교 46.1만 원, 중학교 65.4만 원, 고등학교 72.7만 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2. 육아휴직 급여 인상

  • 맞돌봄 문화 확산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
  •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지급(2024.1.1)
  • 월 상한액은 1개월-200만원, 2개월-250만원, 3개월-300만원, 4개월-350만원, 5개월-400만원, 6개월-450만원

 

3. 고립·은둔 청년 지원체계 구축

  • 위기징후 청년과 그 가족이 온라인·129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전담 지원체계 구축(2024.7)
  • 2023년 실태조사 시 발굴된 1903명의 도움 요청자에 대해 전담기관과 연계해서 지원(2024.4)
  • 초기상담을 통해 대상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일상회복과 가족·대인관계 회복, 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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